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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 ·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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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기사의 시스템·네트워크·애플리케이션 보안과 암호·관리·실기 내용을 개념의 경계와 실습으로 연결합니다.
29개 문서 · 5 · 관리및법규 · 23 / 29
22 · 대책 구현 · 사고대응 · 인증제도
지도 위치 : 5과목 · README 4장 ① 목표와 체계 층(대책 · 인증) + ④ 운영 층(사고대응 · 포렌식) (탑다운 1단계 ) | 출제기준: 1. 정보보호 관리 > 3. 정보보호 대책 구현 및 사고대응, 4. 정보보호 인증제도 이해 | 이전: 21 정보보호 관리와 위험평가 | 다음: 23 정보보안 윤리와 정보통신망법 출제 빈도 : ⭐⭐⭐ (회당 약 5.1문항 — 출제분석.md) · 변화 – (M1.3 대책 · 사고대응 ▼ 3.1→1.8, M1.4 인증제도 ▲ 1.9→3.5) · ⚠️ 신규 범위 포함 (CC 보안기능 확인서 · 유효기간, 보안적합성 검증 기관 역할, CSAP) 세세항목 : 정보보호 대책 선정 및 계획서 작성 / 관리적 보호대책 구현 및 운영(내 · 외부 인력보안, 교육 및 훈련, 내부감사, 침해사고 예방 · 대응, 업무연속성관리 등) / 물리적 보호대책 구현 및 운영(출입통제, 개인 및 공용 환경 보안 등) / 기술적 보호대책 구현 및 운영(시스템 및 SW개발 보안, 서버 · 네트워크 · DB · 어플리케이션 보안, IT 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보안 등) / 정보보호 사고대응(디지털 포렌식 등)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이해 / 정보보호 제품인증의 이해
이 노트를 다 읽으면
- 통제(대책)를 작동 시점 (억제 · 예방 · 탐지 · 교정 · 복구 · 보상)과 수단 (관리적 · 물리적 · 기술적) 두 축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침해사고 대응 7단계를 순서대로 말하고, BCP · DRP · BIA · RTO · RPO의 경계를 설명할 수 있다.
- 복구 사이트(Mirror · Hot · Warm · Cold)와 백업 방식(전체 · 증분 · 차등)을 복구 시간 · 비용으로 비교할 수 있다.
- 디지털 포렌식 5원칙과 연계보관성 , 휘발성 증거 수집 순서를 말할 수 있다.
- ISMS · ISMS-P의 인증기준 구조, 의무 대상, 심사 종류를 말할 수 있다.
- TCSEC → ITSEC → CC의 흐름과 PP · ST · TOE · EAL을 구별하고, 보안적합성 검증 · KCMVP · CSAP의 대상을 가를 수 있다.
0. 이 노트의 판별 축
| # | 축 | 왼쪽 (0) | 오른쪽 (1) | 이 축으로 갈리는 것 | 큰 축 (README 5장) |
|---|---|---|---|---|---|
| 1 | 언제 작동하나 | 사전 (억제 · 예방) | 사후 (탐지 · 교정 · 복구) | 출입통제 · 패치 ↔ IDS · FDS · 백업 복구 | ④ 예방 ↔ 탐지 · 대응 |
| 2 | 무엇으로 지키나 | 관리적 (사람 · 정책 · 절차) | 기술적 (장비 · SW) — 물리적은 별도 칸 | 보안 교육 · 직무분리 ↔ 방화벽 · 암호화 / 출입통제 · UPS | ③ 관리적 ↔ 기술적 |
| 3 | 업무 전체인가 IT인가 | BCP (업무 연속성 전체) | DRP (IT 시스템 복구) | 대체 인력 · 사무실 ↔ 백업 센터 · 데이터 복구 | 이 노트의 축 |
| 4 | 얼마나 빨리 · 얼마나 잃어도 되나 | RTO (복구까지의 시간) | RPO (잃어도 되는 데이터의 시점) | Hot · Mirror 사이트 ↔ 백업 주기 | 이 노트의 축 |
| 5 | 조직을 인증하나 제품을 인증하나 | 관리체계 인증 (ISMS · ISMS-P · ISO 27001) | 제품 인증 (CC · 보안적합성 · KCMVP) | "회사가 관리를 잘하나" ↔ "이 장비가 안전한가" | 이 노트의 축 |
| 6 | 수요자 요구인가 특정 제품 명세인가 | PP (보호 프로파일, 구현 독립) | ST (보안목표 명세서, 구현 종속) | 제품군 공통 요구 ↔ 특정 TOE의 명세 | 이 노트의 축 |
21번 노트가 "무엇을 위험으로 보고 어떤 처리 전략을 고르는가"를 정했다면, 이 노트는 고른 대책을 실제로 깔고(구현), 사고가 나면 수습하고(대응 · 복구 · 포렌식), 잘 하고 있음을 제3자가 확인해 주는(인증) 단계입니다. 21번 노트의 PDCA로 보면 Do · Check · Act입니다.
1. 보호대책의 분류 — 시점과 수단 ⭐
1.1 작동 시점으로 본 통제 유형
| 통제 유형 | 정의 (유 + 종차) | 예 |
|---|---|---|
| 억제 통제 (Deterrent) | [통제]인데, [ 공격 의지 자체를 꺾는다 ]는 점에서 실제로 막는 예방 통제와 구별된다 | 경고 문구 · 배너, CCTV 안내판, 징계 규정 공지 |
| 예방 통제 (Preventive) | [통제]인데, [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막는다 ]는 점에서 사후에 찾아내는 탐지 통제와 구별된다 | 방화벽, 출입통제, 직무분리, 암호화, 보안 교육 |
| 탐지 통제 (Detective) | [통제]인데, [ 일어난(일어나는) 사고를 찾아낸다 ]는 점에서 막지는 못한다 | IDS, 감사 로그 검토, CCTV 녹화 확인, FDS(이상거래탐지) , 내부감사 |
| 교정 통제 (Corrective) | [통제]인데, [ 탐지된 문제의 원인을 고치고 재발을 막는다 ]는 점에서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복구 통제와 구별된다 | 패치 적용, 악성코드 치료, 규정 개정 |
| 복구 통제 (Recovery) | [통제]인데, [ 자원 · 서비스를 정상 상태로 되돌린다 ]는 점에서 원인을 고치는 교정과 구별된다 | 백업 복원, DR 센터 전환 |
| 보상 통제 (Compensating) | [통제]인데, [ 원래 요구되는 통제를 적용할 수 없을 때 대신 위험을 낮춘다 ]는 점에서 1차 통제와 구별된다 | 직무분리가 불가능한 소규모 조직에서 로그 검토 강화 |
⚠️ 일반 통제 ↔ 응용 통제 는 다른 축입니다. 일반 통제 는 IT 환경 전체(조직 · 운영 · 접근 · 변경관리)에 걸리는 통제, 응용 통제 는 특정 업무 프로그램 안의 입력 · 처리 · 출력 검증입니다. 2024년에 시점 통제와 함께 섞어 묻는 문항이 나왔습니다.
1.2 수단으로 본 분류 — 관리적 · 물리적 · 기술적
| 구분 | 무엇으로 | 예 |
|---|---|---|
| 관리적 | 정책 · 조직 · 절차 · 사람 | 정보보호 정책, 인력보안, 교육 · 훈련, 내부감사, 외주 관리, BCP |
| 물리적 | 공간 · 설비 | 보호구역 · 출입통제, 잠금장치, CCTV, 화재 · 수해 대비, UPS, 항온항습 |
| 기술적 | 장비 · 소프트웨어 | 방화벽, IDS · IPS, 암호화, 접근통제, 백신, 로그 시스템, 시큐어코딩 |
⚠️ 두 축을 겹쳐 쓰는 문제가 나옵니다. "보안 교육"은 관리적 + 예방 , "IDS"는 기술적 + 탐지 , "CCTV 녹화 검토"는 물리적 + 탐지 , "경고 배너"는 억제 입니다. "관리적 예방대책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라면 교육 · 직무분리 · 보안서약 을 찾고, 방화벽(기술적) · 백업 복구(복구)는 지웁니다.
대책 선정 시 제약사항 — 대책은 위험만 보고 고르지 않습니다. 시간적 · 재정적 · 기술적 · 사회적(조직 문화 · 직원 수용성) · 환경적 · 법적 제약을 함께 고려합니다. 예: 기술적으로 좋아도 직원 반발이 큰 감시 장치는 사회적 제약 에 걸립니다.
📝 기출 포인트 — 예방 · 탐지 · 교정 통제의 정의 짝짓기 (2013 · 2014 · 2015 · 2024년 반복), FDS는 탐지 통제 (2019년), "기술적 보호조치가 아닌 것"(정답: 관리적 대책 — 교육 · 정책), "관리적 예방대책에 해당하는 것", 대책 선정 시 사회적 제약 (2022년).
2. 관리적 · 물리적 대책의 구현
2.1 인력 보안 — 내부자
| 대책 | 핵심 | 왜 |
|---|---|---|
| 주요 직무자 지정 · 관리 | 개인정보 · 중요정보 취급자, 관리자 권한 보유자를 목록으로 관리, 최소화 | 권한이 큰 사람이 가장 큰 위험 |
| 직무 분리 (Separation of Duties) | 한 사람이 업무 전 과정을 독점하지 못하게 (개발 ↔ 운영, 승인 ↔ 실행) | 단독 부정행위 차단 |
| 최소 권한 · 알 필요성 (Need-to-know) | 업무에 필요한 만큼만 권한 부여 | 오남용 범위 축소 |
| 직무 순환 · 강제 휴가 | 일정 기간 다른 사람이 업무를 맡게 함 | 숨겨진 부정행위 발견 (탐지 효과) |
| 보안 서약 | 입사 · 퇴사 · 직무변경 시 비밀유지서약 | 법적 책임 근거 |
| 퇴직 · 직무변경 관리 | 자산 반납, 접근권한 즉시 회수 · 변경 | 퇴직자 계정은 대표적 취약점 |
| 보안 위반 시 조치 | 징계 규정 마련 · 공지 | 억제 효과 |
2.2 외부자(외주 · 협력업체) 보안
외부자 보안은 계약 → 이행 → 종료 세 시점으로 기억하세요.
- 현황 관리 : 외부 위탁 업무 · 외부 인력 · 외부 시설(클라우드 포함) 목록화, 위험 식별.
- 계약 시 : 보안 요구사항(비밀유지, 재위탁 제한, 점검 수용, 사고 시 책임)을 계약서에 명시 .
- 이행 관리 : 계약서의 보안 요구사항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 감사 .
- 계약 변경 · 만료 시 : 자산 반납, 접근권한 회수 , 정보 파기 확인, 비밀유지 확약.
⚠️ 업무를 맡겼다고 책임까지 넘어가지 않습니다. 위탁자는 관리 · 감독 책임 이 남습니다(21번 노트 "위험 전가"의 반례).
2.3 교육 · 훈련과 내부감사
정보보호 교육 — 전 임직원 + 외부자 가 대상이며, 연 1회 이상 정기 교육 계획을 세우고, 직무별(주요 직무자 · 개발자 · 관리자)로 차등 하며, 결과를 평가 · 기록 해 개선합니다. 신규 입사 · 직무 변경 · 법규 변경 · 사고 발생 시 추가 교육을 합니다.
내부감사 — [Check 단계 통제]인데, [ 조직이 정한 정책 · 기준대로 운영되는지 독립적으로 점검 한다]는 점에서 외부 기관이 하는 인증심사와 구별된다. 원칙: 독립성 · 객관성 (감사인이 자기 업무를 감사하지 않음 ), 정기 계획(연 1회 이상),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 , 발견사항의 시정조치 추적 .
2.4 물리적 대책과 기술적 운영 보안
- 보호구역 : 통제구역(전산실 · 서버실) · 제한구역 · 접견구역 등으로 나눠 출입 권한을 차등. 출입 기록 정기 검토, 장비 · 매체 반출입 통제.
- 환경 대비 : 화재(감지기 · 소화설비), 수해(누수 감지), 전원(UPS · 이중 전원), 항온항습.
- 개인 및 공용 환경 : 클린 데스크(책상 위 문서 정리) · 클린 스크린(화면 잠금), 공용 PC · 프린터 관리.
- 기술적 운영 보안 : 개발 · 테스트 · 운영 환경 분리 , 소스 프로그램 형상(변경) 관리 와 운영 환경 미보관, 공개 서버는 DMZ 배치. (앞으로 다시 만납니다 — 기술적 대책의 실제 구현은 01~05, 07 · 11, 13 · 14 · 16번 노트)
📝 기출 포인트 — 정보보호 교육 대상 · 계획 설명 중 틀린 것(2018 · 2022년, "외부자는 대상이 아니다" ❌), 주요 직무자 지정(2022년), 외주 인력 보안 (2015 · 2017년), 내부감사 원칙 오류(2019년, 독립성), 개발 · 운영 분리와 소스 형상 관리(2024년), 재택근무 보안 수칙(2023년).
3. 침해사고 대응 ⭐
3.1 7단계 절차
| 단계 | 하는 일 | 함정 |
|---|---|---|
| ① 사고 전 준비 | 대응팀(CERT) 구성, 절차 · 연락망, 도구, 훈련 | 사고가 나기 전 의 단계 |
| ② 사고 탐지 | IDS · 로그 · 신고로 이상 징후 인지 | |
| ③ 초기 대응 | 사고 정보 기록, 대응팀 소집, 피해 확산 차단 , 관련 부서 통보 | 분석보다 확산 방지 · 기록 이 먼저 |
| ④ 대응 전략 체계화 | 사고 유형 · 영향 · 법적 조치(수사 의뢰 여부) 고려해 전략 결정 · 경영진 승인 | |
| ⑤ 사고 조사 | 증거 수집 · 분석(포렌식, 4절), 원인 · 경로 · 피해 범위 규명 | 원본 훼손 금지 |
| ⑥ 보고서 작성 | 의사결정자가 이해할 수 있게 사실 · 원인 · 조치 정리 | |
| ⑦ 해결 | 복구, 취약점 제거, 재발 방지 대책, 교훈 반영 | 대책 → 다시 ①로 순환 |
NIST SP 800-61 4단계 와의 대응: 준비 → 탐지 · 분석 → 억제 · 제거 · 복구 → 사후 활동(교훈). 단계 수는 달라도 준비가 맨 앞, 교훈 반영이 맨 뒤 인 순환 구조는 같습니다.
⚠️ 사고 신고 기한 은 법이 정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침해사고 신고는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 (23번 노트), 개인정보 유출 통지 · 신고는 72시간 이내 (24번 노트). 대응 절차 문제에 법정 기한이 섞여 나오기도 합니다.
📝 기출 포인트 — 침해사고 대응 단계 순서 배열 (2013, 2024년 7단계), CERT 기준 일반 · 중대 보안사고 구분(2023년).
4. 업무연속성 — BCP · DRP · 백업 ⭐
4.1 BCP와 DRP
| 용어 | 정의 (유 + 종차) |
|---|---|
| BCP (업무연속성계획) | [재해 대비 계획]인데, [ IT뿐 아니라 인력 · 시설 · 업무 프로세스 전체의 핵심 업무를 지속 시키는 것]이 목표라는 점에서 IT 복구에 집중하는 DRP와 구별된다 |
| DRP (재해복구계획) | [재해 대비 계획]인데, [ 정보시스템 · 데이터를 복구 하는 기술적 계획]이라는 점에서 업무 전체를 다루는 BCP의 하위 계획이다 |
| BCM (업무연속성관리) | BCP를 수립 · 시험 · 유지하는 관리 활동 전체 (계획이 아니라 지속 관리) |
| BIA (업무영향분석) | [BCP의 분석 단계]인데, [ 업무가 중단되면 시간에 따라 어떤 영향(재무 · 운영 · 법적)이 생기는지 분석해 핵심 업무와 복구 우선순위 · RTO를 정한다 ]는 점에서 위협 · 취약점을 보는 위험분석과 구별된다 |
BCP 수립 5단계 : ① 프로젝트 범위 설정 및 기획 → ② 업무영향평가(BIA) → ③ 복구 전략 개발 → ④ 복구 계획 수립 → ⑤ 테스트 및 유지보수. 핵심은 BIA가 복구 전략보다 먼저 라는 순서입니다.
BIA에서 하는 일 : 핵심 업무 식별, 업무 중단 시 영향(재정 · 운영 · 고객 · 법규) 평가, RTO · RPO · 최대허용중단시간(MTD) 결정, 필요한 자원(인력 · 시스템 · 공급업체) 의존성 파악. ⚠️ 제품의 "안정성 평가"는 BIA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2024년 오답 보기).
| 지표 | 묻는 질문 | 결정하는 것 |
|---|---|---|
| RTO (Recovery Time Objective) | 중단 후 언제까지 복구해야 하나? | 복구 사이트 유형 (짧을수록 Hot · Mirror) |
| RPO (Recovery Point Objective) | 어느 시점의 데이터까지 잃어도 되나? | 백업 · 복제 주기 (짧을수록 실시간 복제) |
| MTD (최대허용중단시간) | 이보다 길면 조직이 회복 불가 | RTO는 MTD보다 짧게 |
4.2 복구 사이트
| 유형 | 준비 상태 | 복구 시간(교재 일반값) | 비용 |
|---|---|---|---|
| Mirror 사이트 | 주 센터와 동일 시스템을 실시간 동시 운영 (Active-Active) | 즉시 (RTO ≈ 0) | 가장 높음 |
| Hot 사이트 | 동일 설비 · 데이터를 대기 상태 로 유지(Active-Standby), 데이터 실시간 또는 수시 복제 | 수 시간 이내 | 높음 |
| Warm 사이트 | 중요 설비 일부 만 보유, 데이터는 주기적 백업 | 수일 ~ 수주 | 중간 |
| Cold 사이트 | 공간 · 전원 · 배선만 확보, 재해 후 장비 반입 | 수주 ~ 수개월 | 가장 낮음 |
| 상호 지원 협정 | 비슷한 시스템을 가진 다른 기관과 서로 지원 | 불확실 | 낮음 (보안 · 용량 문제) |
⚠️ 복구 시간 값은 기관 · 교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시험은 순서 (Mirror < Hot < Warm < Cold)와 설비 수준 ("동일 설비로 대기 = Hot", "공간만 = Cold")을 묻습니다.
DRP 테스트 방법 (약한 것 → 강한 것): 체크리스트 검토 → 구조적 검토(탁상 · 워크스루) → 시뮬레이션 → 병행 테스트(실제 복구 사이트 가동, 운영 유지) → 완전 중단 테스트(주 센터를 실제로 멈춤 — 위험이 가장 큼).
4.3 백업 방식
| 방식 | 무엇을 백업 | 백업 속도 · 용량 | 복구에 필요한 것 |
|---|---|---|---|
| 전체 (Full) | 모든 데이터 | 느림 · 큼 | 마지막 전체 1개 |
| 증분 (Incremental) | 직전 백업(종류 무관) 이후 변경분 | 가장 빠름 · 작음 | 전체 + 그 이후 모든 증분 (복구 느림) |
| 차등 (Differential) | 마지막 전체 백업 이후 누적 변경분 | 중간 (날마다 커짐) | 전체 + 마지막 차등 1개 (복구 빠름) |
📝 기출 포인트 — M1.3에서 가장 많은 곳. BCP 정의 · 단계 순서 (BIA → 전략 → 계획, 2014~2019년 반복), BIA 고려 요소 (2017 · 2024년), Hot · Warm 사이트 (2014 · 2015 · 2016 · 2019년), 사이트별 RTO (2022년), 미러 · 핫 · 웜 · 콜드 구분 (2024년), DRP 테스트 (시뮬레이션, 2015년), DRP 포함 사항(2024년).
5. 디지털 포렌식 ⭐
디지털 포렌식 — [사고 조사 기법]인데, [ 디지털 증거를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수집 · 보존 · 분석 · 제출 하는 절차와 기술]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장애 원인 분석과 구별된다.
5.1 5대 원칙
| 원칙 | 뜻 | 깨지는 예 |
|---|---|---|
| 정당성 | 증거는 적법한 절차 로 수집되어야 함 (위법 수집 증거는 증거능력 없음) | 영장 없이 개인 PC 압수 |
| 재현 | 같은 조건 · 절차로 다시 하면 같은 결과 가 나와야 함 | 분석 도구 · 절차를 기록하지 않음 |
| 신속성 | 휘발성 정보는 사라지므로 빠르게 수집 | 전원부터 끄고 메모리 증거 소실 |
| 연계 보관성 (Chain of Custody) | 증거의 획득 → 이송 → 분석 → 보관 → 법정 제출 각 단계에서 담당자와 책임, 인수인계 기록 이 끊김 없이 남아야 함 | 이송 중 누가 가졌는지 기록 없음 |
| 무결성 | 수집 후 변경되지 않았음 을 증명 (수집 시 해시값 기록, 쓰기 방지 장치, 사본으로 분석) | 원본 디스크를 직접 마운트해 분석 |
⚠️ 연계보관성 ↔ 무결성 : 무결성은 " 내용이 바뀌지 않았는가 "(해시로 증명), 연계보관성은 " 누가 언제 어디서 다뤘는가 "(인수인계 기록)입니다. 2024 · 2025년 연속으로 Chain of Custody가 출제되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특성 — 비가시성(장치 없이 못 읽음), 취약성 (쉽게 변경 · 삭제됨), 복제 용이성(원본과 사본 구별 어려움), 대량성, 휘발성, 전문성. "디지털 증거는 변조가 어려워 신뢰성이 높다"는 틀린 보기입니다(취약성).
5.2 절차와 휘발성 순서
절차 : 사전 준비 → 증거 수집(획득) → 증거 이송 · 보관 → 조사 · 분석 → 보고서 작성 · 제출. 획득 단계의 핵심 활동은 쓰기 방지 장치 사용, 디스크 이미징(비트 단위 사본), 해시값 산출 · 기록, 수집 과정 기록 입니다.
휘발성 증거 수집 순서 (RFC 3227 — 휘발성이 큰 것부터 ):
1. 레지스터, 캐시
2. 라우팅 테이블, ARP 캐시, 프로세스 테이블, 커널 통계, 메모리(RAM)
3. 임시 파일 시스템
4. 디스크
5. 원격 로깅 · 모니터링 데이터
6. 물리적 구성, 네트워크 토폴로지
7. 백업 · 아카이브 매체
🔍 읽는 포인트 : 전원이 꺼지면 사라지는 것(메모리 · 네트워크 연결 · 프로세스)이 먼저, 디스크가 나중 입니다. 그래서 침해 시스템을 발견하면 바로 전원을 끄지 않고 활성 상태 정보부터 수집합니다(라이브 포렌식). 로그로 침해 흔적을 찾는 법은 02번 노트, 실기 로그 분석은 26번 노트에서 다시 만납니다.
파일 시그니처 (매직 넘버) — 파일 맨 앞의 고정 바이트로 실제 형식을 판별합니다. 확장자를 바꿔 숨긴 파일을 찾을 때 씁니다. 예: 4D 5A("MZ", 윈도우 실행 파일), 25 50 44 46("%PDF"), FF D8 FF(JPEG), 50 4B 03 04("PK", ZIP · DOCX).
📝 기출 포인트 — 포렌식 원칙 설명 오류 · 이름 고르기(2019 · 2023 · 2024 · 2025년, 특히 연계보관성 과 재현 ), 휘발성 증거 수집 순서 (2016 · 2016 · 2019년), 디지털 증거 특성(취약성, 2022년), 획득 단계 활동(2023년), 파일 시그니처(2022년).
6. 관리체계 인증 — ISMS · ISMS-P · ISO 27001 ⭐⭐
6.1 ISMS와 ISMS-P
| 구분 | ISMS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ISMS-P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
| 근거 | 정보통신망법 제47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 + 정보통신망법 제47조 (공동 고시) |
| 인증기준 |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 + 2. 보호대책 요구사항(64) = 80개 | 위 80개 +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21 ) = 101개 |
| 의무 여부 | 법정 대상자는 의무 | 원칙적으로 임의 (⚠️ 아래 2026년 개정 참고) |
| 유효기간 | 3년 | 3년 |
⚠️ 인증기준 수의 개정 전 / 후 — 현행 ISMS-P는 101개 (3영역 21개). 개정 전 자료 · 문제에는 102개 (3영역 22개)로 나옵니다. 시험 전 KISA 안내서로 확인하세요.
2영역 보호대책 요구사항 12분야 : 정책 · 조직 · 자산 관리 / 인적 보안 / 외부자 보안 / 물리 보안 / 인증 및 권한관리 / 접근통제 / 암호화 적용 / 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보안 /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 / 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관리 / 사고 예방 및 대응 / 재해복구.
| 자주 나오는 분야 | 세부 항목 |
|---|---|
| 인적 보안 | 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 직무 분리, 보안 서약, 인식제고 및 교육훈련, 퇴직 및 직무변경 관리, 보안 위반 시 조치 |
| 외부자 보안 | 외부자 현황 관리, 외부자 계약 시 보안, 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 외부자 계약 변경 및 만료 시 보안 |
1영역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4단계) : 관리체계 기반 마련(경영진 참여 · 최고책임자 지정 · 조직 · 범위 · 정책 · 자원) → 위험 관리 (자산 식별 · 현황 및 흐름 분석 · 위험 평가 · 보호대책 선정) → 관리체계 운영 →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 3영역 : 수집 시 → 보유 · 이용 시 → 제공 시 → 파기 시 → 정보주체 권리보호.
⚠️ 개정 전 ISMS 관리과정 5단계 (구 ISMS 인증기준, 문제은행에 남아 있음): 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범위 설정 → 경영진 책임 및 조직 구성 → 위험관리 → 정보보호대책 구현 → 사후관리.
6.2 ISMS 의무 대상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2항, 시행령 제49조)
| 대상 | 기준 |
|---|---|
|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ISP) |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보유하고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 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등 |
| 집적정보통신시설(IDC) 사업자 | |
| 매출액 · 세입 1,500억 원 이상 으로 | 상급종합병원 , 또는 재학생 1만 명 이상 학교 |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 (금융회사 제외) |
| 전년도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 | (금융회사 제외) |
⚠️ ISMS-P 의무화 예정 — 2026.3.10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제1항 단서로 "매출액 · 처리 규모 등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가 신설되었고, 이 단서는 2027.7.1 시행 입니다. 현재 시험 문제은행은 "ISMS-P는 임의 인증"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험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6.3 인증 체계와 심사
| 역할 | 기관 |
|---|---|
| 정책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 · 고시 제정, 기관 지정) |
| 인증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 분야는 금융보안원) — 인증서 발급, 인증위원회 운영 |
| 심사기관 | 지정된 심사기관 — 인증심사 수행 |
⚠️ 인증위원회 운영은 인증기관 의 일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가 아닌 것"으로 출제(2024년).
심사 종류 : 최초심사 (처음 · 범위 중대 변경) → 사후심사 (유효기간 중 매년 1회 이상 ) → 갱신심사 (3년 유효기간 만료 전). "중간심사"는 없습니다 (2025년 함정 보기).
인증 범위 : 의무 대상자는 정보통신서비스에 관련된 설비 · 인력 · 조직 · 시설 전체 를 포함해야 하며, 일부만 떼어 인증받을 수 없습니다(2018 · 2023년 출제).
인증심사원 자격 (고시 기준, 2차 자료 확인): 4년제 대학 졸업 이상(또는 동등 학력) + 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 · 정보기술 경력 합 6년 이상 (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 경력 각 1년 이상 ). 시험 전 KISA 공고로 확인 필요.
6.4 ISO/IEC 27000 계열
| 표준 | 내용 |
|---|---|
| ISO/IEC 27001 | 정보보안 경영시스템(ISMS) 요구사항 — 인증 기준. 2022년판 부속서 A는 93개 통제 (조직 · 인적 · 물리 · 기술 4개 주제) |
| ISO/IEC 27002 | 통제의 실행 지침 (가이드) |
| ISO/IEC 27005 | 정보보안 위험관리 |
| ISO/IEC 27014 | 정보보안 거버넌스 (2022년 출제) |
ISMS 의무 대상자가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 을 받은 경우 인증 심사의 일부를 생략 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3항).
📝 기출 포인트 — M1.4 최다 출제는 ISMS 의무 대상 기준 (8회 이상: 매출 · 이용자 수 · 상급종합병원 · 학교), 그다음이 ISMS 관리과정 단계, ISMS-P 운영 기관, 인적 · 외부자 보안 세부 항목이 아닌 것 (2024 · 2025년 연속), 심사 종류와 유효기간(2024 · 2025년), ISMS-P 심사원 자격(2025년).
7. 제품 평가 · 인증 — TCSEC · ITSEC · CC · 보안적합성 · KCMVP · CSAP
7.1 평가 기준의 역사
흐름: TCSEC (미국, 1985, "오렌지북") · ITSEC (유럽 4개국, 1991) · CTCPEC(캐나다) · FC(미국 연방) → CC (공통평가기준, ISO/IEC 15408, CCRA 국제상호인정)
| 기준 | 특징 | 등급 |
|---|---|---|
| TCSEC | 미국 국방부, 기밀성 중심 , 단일 컴퓨터 시스템 대상, 기능과 보증을 묶어 평가 | D (최소) < C1 (임의적 보호) < C2 (통제된 접근) < B1 (레이블 보호) < B2 (구조적 보호) < B3 (보안 도메인) < A1 (검증된 설계) |
| ITSEC | 유럽(영 · 독 · 프 · 네), 기밀성 + 무결성 · 가용성 , 기능(F)과 보증(E)을 분리 | 보증 E0 ~ E6, 기능 F1 ~ F10 |
| CC | 국제 공통 기준, 기능 요구사항과 보증 요구사항 분리, 국가 간 상호인정 | EAL1 ~ EAL7 |
⚠️ TCSEC 등급은 D가 가장 낮고 A1이 가장 높습니다 . 알파벳 순서와 반대이니 주의하세요. B 등급부터 강제적 접근통제(MAC) · 보안 레이블 이 들어갑니다.
7.2 CC의 구성 요소
| 용어 | 정의 (유 + 종차) |
|---|---|
| TOE (평가 대상) | [CC 평가의 대상]인데, [ 평가받는 제품 · 시스템과 그 설명서 ]다 |
| PP (보호 프로파일) | [보안 요구사항 문서]인데, [ 같은 제품군(예: 방화벽)에 공통으로 필요한 보안 요구사항을 구현과 독립적으로 정리한 것]이라는 점에서 특정 제품의 명세인 ST와 구별된다 (주로 수요자 · 정부 관점) |
| ST (보안목표 명세서) | [보안 요구사항 문서]인데, [ 특정 TOE가 어떤 보안 기능을 어떻게 만족하는지 구현에 종속적으로 적은 것]이라는 점에서 제품군 공통인 PP와 구별된다 (주로 개발자 · 벤더 관점) |
| EAL (평가 보증 등급) | EAL1(기능 시험) · EAL2(구조 시험) · EAL3(방법론적 시험 · 점검) · EAL4(방법론적 설계 · 시험 · 검토) · EAL5(준정형적 설계 · 시험) · EAL6(준정형적 검증 설계 · 시험) · EAL7(정형적 검증 설계 · 시험) |
CC 문서는 1부(개요 · 일반 모델) · 2부(보안 기능 요구사항) · 3부(보증 요구사항) 로 나뉩니다.
국내 CC 인증의 쓰임 — 국가 · 공공기관이 정보보호제품을 도입할 때 요구됩니다. 국내용 CC 인증서 유효기간: 5년 (⚠️ 개정 전 3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1년 "3년 → 5년 확대"를 발표). 2024 · 2025년에 유효기간이 연속 출제되었습니다. 시험 전 확인하세요.
7.3 공공 도입 제품의 검증 — 보안적합성 검증 · 보안기능 확인서 · KCMVP ⚠️ 신규 범위
| 제도 | 무엇을 | 주관 · 역할 |
|---|---|---|
| 보안적합성 검증 | 국가 · 공공기관이 도입하는 정보보호제품 · 네트워크 장비가 국가 보안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도입 전에 검증 | 국가정보원 주관 (전자정부법 제56조 근거). 기관이 도입할 제품이 CC 인증 · 보안기능 확인서 등을 갖추면 검증 절차가 간소화 |
| 보안기능 확인서 | CC 인증 대신,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만족 했음을 시험해 확인 | 국정원이 지정한 시험기관 (TTA 등)이 시험 · 발급 |
| KCMVP (암호모듈 검증) | 제품 안의 암호모듈 이 검증된 알고리즘을 안전하게 구현했는지 | 국가정보원 (검증기관)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시험기관). 공공기관이 암호 기능이 있는 제품을 쓰면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요구 |
⚠️ 기관별 세부 역할(국정원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 TTA)은 2024년에 "처음 나온" 문항입니다. 공식 공고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위 표는 "국정원 = 주관 · 검증, 국가보안기술연구소 = 기술 시험 · 지원, TTA 등 = 지정 시험기관" 수준으로만 기억하고 시험 전 국가정보원 공지로 확인하세요.
7.4 클라우드 보안인증 (CSAP) ⚠️ 신규 범위
CSAP — [서비스 인증]인데, [ 클라우드 서비스가 공공기관에 제공될 수 있을 만큼의 보안 기준을 갖췄는지 를 인증한다]는 점에서 조직 관리체계 전반을 보는 ISMS와 구별된다. 근거: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3조의2, 과기정통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인증기관: KISA.
| 항목 | 현행 | 개정 전 (문제은행에 남아 있을 수 있음) |
|---|---|---|
| 유형 · 등급 | 유형: IaaS · SaaS · PaaS · 복합 / 등급: 상 · 중 · 하 (2023.1.31 고시 개정, 상 · 중은 별도 기준 마련 후 시행) | IaaS, SaaS 표준 · SaaS 간편 , DaaS (기존 SaaS 간편 → 하 등급으로 인정) |
| 유효기간 | 5년 (시행령 제15조의7). 연장은 만료 6개월 전 까지 갱신 신청 | 일반 5년, SaaS 간편등급 3년 |
| 사후관리 | 인증 발급일부터 매년 | 같음 |
📝 기출 포인트 — 평가 기준 구분(TCSEC · ITSEC · CC · CSAP, 2025년), TCSEC 등급 (2016 · 2024년), PP와 ST 구분 (2017 · 2018 · 2024 · 2025년), CC 인증 구성(TOE · ST · ISO 15408), CC 유효기간 5년 (2024 · 2025년 연속), 보안기능 확인서 (2025년), 보안적합성 검증 기관 역할(2024년), KCMVP(2013 · 2017년), CSAP 등급 · 유효기간 (2023 · 2025년), SaaS 표준 등급 대상(2022년).
8. 실기 연결
| 실기 수행준거 | 이 노트의 어디 | 필답형에서 묻히는 방식 |
|---|---|---|
| 3.2-4 업무 연속성을 위한 정보 · 보안 설정의 백업 · 복구 대응 | 4절 | RTO · RPO 정의, 증분 · 차등 백업 복구 세트, 사이트 유형 |
| 3.2 로그 분석 · 대응 (침투 여부 확인) | 3, 5절 | 침해사고 대응 단계, 증거 수집 순서, 연계보관성 |
| 4.4 정보보호대책 선정 및 이행계획 (우선순위 · 일정 · 예산) | 1절 | 관리적 · 물리적 · 기술적 대책 분류, 통제 유형 |
| 2.4 취약점 점검 이력 · 보완 내용 관리 | 2.3, 6절 | 내부감사 · 사후관리 기록 |
서술형 답안 핵심어
- 연계보관성: "증거의 획득 · 이송 · 분석 · 보관 · 제출 각 단계에서 담당자 · 책임자 를 명확히 하고 인수인계를 기록 "
- 무결성 확보: "수집 시점에 해시값 을 산출 · 기록하고, 분석은 사본(이미지) 으로 수행, 쓰기 방지 장치 사용"
- 휘발성 순서: " 메모리 · 네트워크 연결 · 프로세스 등 휘발성 정보를 디스크보다 먼저 수집"
- RTO / RPO: "서비스를 복구해야 하는 목표 시간 / 복구 시 허용 가능한 데이터 손실 시점 "
점검 관점 예시 — 침해 서버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 ] 전원 유지, 네트워크 격리(케이블 분리 또는 스위치 포트 차단) — 확산 방지
[ ] 수집자 · 시각 · 장비 정보 기록 시작 (Chain of Custody 양식)
[ ] 메모리 덤프 → 네트워크 연결(netstat) · 프로세스 목록 → 로그인 사용자 수집
[ ] 디스크 이미징 (쓰기 방지), 원본 · 사본 해시값(SHA-256) 기록
[ ] 증거 봉인 · 보관 장소 · 인수인계 서명
🔍 읽는 포인트 : 순서가 곧 답입니다. 격리 → 기록 → 휘발성(메모리 · 연결 · 프로세스) → 비휘발성(디스크) → 해시 · 봉인 . "먼저 전원을 끈다"를 고르면 신속성 · 휘발성 원칙 위반입니다.
9. 확인 문제
문제 1. 금융회사가 운영 중인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이 속하는 통제 유형은? ① 억제 통제 ② 예방 통제 ③ 탐지 통제 ④ 복구 통제
문제 2. BCP 수립 절차를 올바른 순서로 나열한 것은? ㉠ 복구 전략 개발 ㉡ 업무영향평가(BIA) ㉢ 프로젝트 범위 설정 및 기획 ㉣ 테스트 및 유지보수 ㉤ 복구 계획 수립 ① ㉢-㉡-㉠-㉤-㉣ ② ㉡-㉢-㉠-㉤-㉣ ③ ㉢-㉠-㉡-㉤-㉣ ④ ㉡-㉠-㉢-㉣-㉤
문제 3. 주 센터와 동일한 설비와 데이터를 대기 상태로 유지하여 수 시간 안에 서비스를 전환할 수 있는 재해복구 사이트는? (주 센터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운영되는 형태는 제외) ① Mirror 사이트 ② Hot 사이트 ③ Warm 사이트 ④ Cold 사이트
문제 4. 디지털 증거의 획득 · 이송 · 분석 · 보관 · 법정 제출의 각 단계에서 담당자와 책임이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은? ① 정당성의 원칙 ② 재현의 원칙 ③ 무결성의 원칙 ④ 연계 보관성의 원칙
문제 5. 다음 중 휘발성이 가장 낮아 가장 나중에 수집해도 되는 것은? ① ARP 캐시 ② 실행 중인 프로세스 목록 ③ 백업 테이프 ④ 메모리(RAM)
문제 6. CC(공통평가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ISO/IEC 15408로 국제 표준화되었다. ② PP는 특정 제품의 구현에 종속된 보안 기능 명세서이다. ③ 평가 보증 등급은 EAL1부터 EAL7까지이다. ④ 국가 간 상호인정 협정(CCRA)이 있다.
문제 7. ISMS 인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매년 중간심사를 받는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자는 인증 의무 대상이다. ③ 인증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직접 운영한다. ④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일부 설비만 골라 인증 범위로 정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 번호 | 정답 | 해설 (판별 축으로) |
|---|---|---|
| 1 | ③ | 축 1. FDS는 이상 거래를 찾아내는 통제 → 탐지. 거래를 막는 차단 규칙이 붙으면 예방이 함께 쓰이지만, FDS 자체의 분류는 탐지 |
| 2 | ① | 범위 설정 → BIA → 전략 → 계획 → 테스트. 영향을 알아야 전략을 정할 수 있음 |
| 3 | ② | 축 4. 동일 설비 대기 = Hot. 실시간 동시 운영 = Mirror, 일부 설비 = Warm, 공간만 = Cold |
| 4 | ④ | " 누가 언제 다뤘나"는 연계보관성, " 내용이 바뀌지 않았나 "는 무결성 |
| 5 | ③ | 휘발성 순서상 아카이브(백업) 매체가 맨 마지막 . ARP 캐시 · 프로세스 · 메모리는 전원이 꺼지면 사라짐 |
| 6 | ② | 축 6. PP는 제품군 공통 · 구현 독립 , 구현 종속 명세는 ST |
| 7 | ② | 축 5. ① 유효기간 3년 , 중간심사 없음(최초 · 사후 · 갱신), ③ 인증위원회는 인증기관(KISA) 운영, ④ 의무 대상자는 관련 설비 전체 포함 |
부록 A. 스스로 확인하기
| # | 질문 | 답이 있는 곳 |
|---|---|---|
| 1 | 통제 유형 6가지를 한 줄씩 정의하면? FDS · 보안 교육은 시점 · 수단 축에서 어디인가? | 1.1, 1.2 |
| 2 | 대책 선정의 "사회적 제약", 외부자 보안의 세 시점, 내부감사의 독립성은? | 1.2, 2.2, 2.3 |
| 3 | 침해사고 대응 7단계 순서는? 초기 대응에서 먼저 할 일은? | 3.1 |
| 4 | BCP와 DRP의 범위 차이, BIA의 순서, RTO와 RPO가 각각 결정하는 것은? | 4.1 |
| 5 | 복구 사이트를 복구 시간 순으로, 증분 · 차등 백업의 복구 세트는? | 4.2, 4.3 |
| 6 | 포렌식 5원칙, 연계보관성과 무결성의 차이, 메모리와 디스크의 수집 순서는? | 5.1, 5.2 |
| 7 | ISMS와 ISMS-P의 인증기준 수 · 근거 법률, 심사 종류 · 유효기간, 인증위원회 운영 주체는? | 6.1, 6.3 |
| 8 | ISMS 의무 대상 기준 다섯 가지는? | 6.2 |
| 9 | TCSEC 등급의 높고 낮음, PP와 ST의 차이, EAL 범위는? | 7.1, 7.2 |
| 10 | 보안적합성 검증 · 보안기능 확인서 · KCMVP · CSAP는 각각 무엇을 인증하는가? | 7.3, 7.4 |
부록 B. 자주 하는 실수 · 함정
| 실수 | 바로잡기 |
|---|---|
| "FDS는 거래를 막으니 예방 통제" | ⚠️ 분류는 탐지 통제 |
| "RPO = 복구에 걸리는 시간" | ❌ 그건 RTO. RPO는 잃어도 되는 데이터 시점 |
| "Hot 사이트 = 실시간 동시 운영" | ⚠️ 동시 운영은 Mirror , Hot은 대기(Standby) |
| "침해 서버는 바로 전원을 끈다" | ❌ 휘발성 증거 소실. 메모리부터 수집 |
| "연계보관성 = 해시값으로 증명" | ❌ 해시는 무결성 . 연계보관성은 인수인계 기록 |
| "ISMS 유효기간 5년, 중간심사 있음" | ❌ 3년 , 최초 · 사후(매년) · 갱신 |
| "ISMS-P 인증기준 102개" | ⚠️ 현행 101개 (3영역 21개). 102개는 개정 전 |
| "PP는 특정 제품 명세" | ❌ 그건 ST . PP는 제품군 공통 · 구현 독립 |
| "CC 유효기간 3년" | ⚠️ 현행 5년 (국내용, 개정 전 3년) |
| "CSAP SaaS 간편 유효기간 3년" | ⚠️ 현행 시행령은 5년 , 간편 3년은 개정 전 기준 |
부록 C. AI · NotebookLM 복습 프롬프트
이 22번 노트만 근거로 4지선다 7문제를 내줘. 비전공자 기준으로.
"통제 유형(예방·탐지·교정)", "BCP 단계와 BIA", "복구 사이트", "백업 방식", "포렌식 원칙과 연계보관성",
"휘발성 순서", "ISMS 의무 대상과 심사 종류", "PP/ST/EAL", "CC·CSAP 유효기간(현행/개정 전)"을 섞어줘.
내가 답하면 채점하고, 오답 보기가 왜 틀렸는지 노트의 판별 축 번호와 절 번호로 설명해줘.
노트에 없는 숫자나 기준은 지어내지 말고 "노트에 없음"이라고 말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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