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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 ·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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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기사의 시스템·네트워크·애플리케이션 보안과 암호·관리·실기 내용을 개념의 경계와 실습으로 연결합니다.

29개 문서 · 5 · 관리및법규 · 24 / 29

23 · 정보보안 윤리와 정보통신망법

지도 위치 : 5과목 · README 4장 ① 목표와 체계 층의 "법규" (탑다운 6단계 — 기술을 이해한 뒤 "그 기술을 법이 어떻게 요구하는가"로 읽기) | 출제기준: 2. 정보보호 관련 윤리 및 법규 > 1. 정보보안 윤리, 2. 정보보호 관련 법제 | 이전: 22 대책 구현 · 사고대응 · 인증제도 | 다음: 24 개인정보보호법 출제 빈도 : ⭐⭐ (회당 약 4.4문항 — 출제분석.md) · 변화 ▼ (M2.2 법제 4.8→2.5, M2.1 윤리 –) · ⚠️ 신규 범위 포함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클라우드컴퓨팅법, ISAC · SIEM · CTI 구분) 세세항목 : 사이버 윤리(보안윤리 개념, 디지털 저작권 침해 및 보호기술, 유해정보유통, 사이버 폭력, 사이버 사기 등 범죄행위) / 정보시스템 이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금지행위 / 정보보호 관련 법제 용어의 정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이해

⚠️ 법령 기준일 — 이 노트의 조문은 2026년 10월 19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기준입니다(정보통신망법 2026.10.2 시행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2025.1.24 시행본, 전자서명법 2022.10.20 시행본). 법은 자주 바뀌므로 시험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 하세요. CBT 문제은행에는 개정 전 기준 문제 가 남아 있으므로 개정 전 내용도 함께 적었습니다.

이 노트를 다 읽으면

  1. DRM의 구성요소(패키저 · 클리어링하우스 · DRM 컨트롤러 · 시큐어 컨테이너)를 역할로 구별할 수 있다.
  2. 워터마킹 · 핑거프린팅 · 스테가노그래피를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추적하는가"로 가를 수 있다.
  3. 개인정보취급자 금지행위와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금지 조항을 말할 수 있다.
  4. 정보통신망법의 CISO 지정 · 신고, 침해사고 정의 · 24시간 신고 ,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근거를 말할 수 있다.
  5.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고려사항, 취약점 분석 · 평가 주기 · 수행 기관, ISAC 을 말할 수 있다.
  6. 2020년 전자서명법 전부개정 전후의 용어(공인인증서 → 인증서, 공인인증기관 → 전자서명인증사업자)를 대응시킬 수 있다.
  7. 정보보호산업법(전문서비스 기업 · 정보보호 공시)과 클라우드컴퓨팅법(침해사고 통지 · 보안인증)의 요지를 말할 수 있다.

0. 이 노트의 판별 축

#축왼쪽 (0)오른쪽 (1)이 축으로 갈리는 것큰 축 (README 5장)
1누구 정보를 숨기나저작권자 정보 (워터마킹)구매자 정보 (핑거프린팅)저작권 증명 ↔ 불법 유포자 추적이 노트의 축
2무엇을 숨기나내용 (암호)존재 자체 (스테가노그래피)암호문은 "비밀이 있음"이 보임 ↔ 숨긴 사실조차 안 보임이 노트의 축
3어떤 시설 · 누구를 규율하나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이용자 (정보통신망법)국가 핵심 기반시설 관리기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포털 · 쇼핑몰 ↔ 전력 · 금융 · 통신 제어망이 노트의 축
4무엇을 신고하나 · 언제까지침해사고 (망법, 24시간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보호법, 72시간 )KISA · 과기정통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KISA이 노트의 축
5국가가 지정한 특별한 것인가개정 전: 공인인증서 · 공인인증기관현행: 인증서 ·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시장 경쟁)공인전자서명 우월 효력 ↔ 모든 전자서명 동등이 노트의 축

이 노트는 앞의 기술 노트들에서 배운 것(암호 · 서명 · 침해사고 대응 · 관리체계)을 법이 누구에게 무엇을 의무로 지우는가 의 관점으로 다시 읽습니다. 22번 노트의 ISMS 인증 · 침해사고 대응이 여기서 법적 근거와 기한 을 얻고,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은 다음 24번 노트로 넘어갑니다.


1. 정보보안 윤리

1.1 사이버 윤리와 범죄 유형

사이버 윤리 — [윤리]인데, [ 익명성 · 비대면성 · 전파성이 큰 정보통신망 환경에서 지켜야 할 행동 규범 ]이라는 점에서 오프라인 일반 윤리와 구별된다. 핵심 원칙은 존중(타인의 인격 · 저작권 · 프라이버시), 책임, 정의, 해악 금지입니다.

유형예관련 법(대표)
유해정보 유통음란물, 불법촬영물, 도박 · 마약 정보정보통신망법(불법정보 유통 금지), 성폭력처벌법
사이버 폭력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따돌림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형법
사이버 사기피싱, 스미싱, 쇼핑몰 사기, 몸캠 피싱형법(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법
정보통신망 침해무단 침입(해킹), 악성프로그램 유포, DDoS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저작권 침해불법 복제 · 배포저작권법 (+ 2절의 보호기술)

1.2 해커의 분류

기준분류
의도화이트햇(허가받은 보안 점검) · 블랙햇(악의적 공격) · 그레이햇(허가 없이 침입하되 악의는 약함)
수준 (높은 순)Elite (최고 수준, 흔적을 남기지 않음) > Semi Elite > Developed Kiddie (알려진 취약점 이해 · 응용) > Script Kiddie (남이 만든 도구만 사용) > Lamer (해커 지망생 수준)

1.3 이용자 · 개인정보취급자의 금지행위

법금지행위
정보통신망법 제48조 (누구든지)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 ② 악성프로그램 전달 · 유포 ③ 대량 신호 · 데이터 전송 등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 발생(DoS) ④ 정상적인 보호 · 인증 절차를 우회 하는 프로그램 · 장치 설치 · 유포(2024.1.23 신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① 거짓 ·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 취득 또는 동의 획득 ②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하거나 권한 없이 타인이 이용하게 제공 ③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 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 · 훼손 · 멸실 · 변경 · 위조 · 유출

⚠️ 제59조는 "처리 하였던 자"도 포함합니다. 퇴직한 개인정보취급자 가 재직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해도 위반입니다.

📝 기출 포인트 — 윤리 영역은 회당 1문항 미만으로 적고, 대부분 2절의 저작권 보호기술에서 나옵니다. 해커 수준 분류(Developed Kiddie 등, 2022년), 사이버 윤리 개념(2023년)이 출제되었습니다.


2. 디지털 저작권 보호기술 ⭐

2.1 DRM

DRM (Digital Rights Management) — [저작권 보호 기술]인데, [ 콘텐츠를 암호화해 배포하고, 라이선스로 허가된 사용(재생 횟수 · 기간 · 기기)만 가능하게 통제 한다]는 점에서 복제 후 추적만 하는 워터마킹 · 핑거프린팅과 구별된다.

구성요소역할
콘텐츠 제공자 · 분배자원 콘텐츠를 만들고 유통
패키저 (Packager)콘텐츠를 메타데이터 · 사용 규칙과 함께 암호화해 보안 컨테이너로 묶는 모듈
시큐어 컨테이너 (Secure Container)암호화된 콘텐츠 + 메타데이터 + 정보를 담은 배포 단위 (안전한 상자)
클리어링하우스 (Clearing House)라이선스(키) 발급 · 관리, 사용 권한 확인, 사용 내역 정산 · 결제
DRM 컨트롤러사용자 단말에서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복호화 · 사용 통제 를 수행
식별자 · 메타데이터 · 정책(권리 표현 언어)콘텐츠 식별(예: DOI), 사용 규칙 표현

💡 비유(마지막에) — 패키저는 금고를 만들어 물건을 넣는 사람, 시큐어 컨테이너는 금고, 클리어링하우스는 열쇠를 팔고 장부를 쓰는 열쇠 가게, DRM 컨트롤러는 내 집에서 열쇠가 맞는지 확인하는 자물쇠입니다.

2.2 워터마킹 · 핑거프린팅 · 스테가노그래피

기술정의 (유 + 종차)쓰임
디지털 워터마킹[정보 은닉 기술]인데, [ 저작권자 · 소유자 정보 를 콘텐츠에 삽입한다]는 점에서 구매자 정보를 넣는 핑거프린팅과 구별된다저작권 증명, 위 · 변조 확인
디지털 핑거프린팅[워터마킹의 응용]인데, [ 구매자(사용자) 정보 를 삽입해 사본마다 다르게 만든다]는 점에서 모든 사본에 같은 표시를 넣는 워터마킹과 구별된다불법 유포자 추적
스테가노그래피[정보 은닉 기술]인데, [ 비밀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 자체 를 숨긴다]는 점에서 내용만 숨기고 존재는 드러나는 암호와 구별된다은밀한 통신 (악용 시 정보 유출 · 악성코드 은닉)
워터마크 분류왼쪽오른쪽
보이는가가시적 (로고 표시)비가시적 (사람 눈에 안 보임)
공격에 견디는가강인한(Robust) — 압축 · 편집에도 남음 → 저작권 증명연약한(Fragile) — 조금만 바뀌어도 깨짐 → 변조 탐지(무결성)

워터마크의 요구조건 : 비가시성(품질 저하 없음), 강인성 (공격에도 유지), 명확성(추출 결과가 모호하지 않음), 보안성(비밀키 없이는 제거 · 위조 불가), 효율성.

핑거프린팅의 특수 위협 — 공모 공격 (Collusion attack): 서로 다른 구매자들이 각자의 사본을 비교 · 합성 해 구매자 정보를 지우는 공격. 핑거프린팅은 공모 공격에 견디도록 설계해야 하고, 저작권자 정보와 구매자 정보를 함께 삽입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 반례 — "핑거프린팅은 저작권자를 표시하는 기술"은 틀립니다. 저작권자 표시는 워터마킹, 누가 샀는지(유포자) 추적이 핑거프린팅입니다.

📝 기출 포인트 — M2.1 문항의 대부분. DRM (8회), 그중 패키저 (보안 컨테이너로 만드는 모듈, 2015 · 2017년)와 클리어링하우스 · 시큐어 컨테이너 (2024 · 2025년). 핑거프린팅 = 구매자 정보로 불법 배포자 추적 (2014 · 2015 · 2018 · 2024년), 공모 공격, 워터마킹 응용 분야, 스테가노그래피 = 존재 자체를 숨김 (2018년).


3. 법제 지도 — 어느 법이 무엇을 다루나

법률 (약칭)목적 · 대상소관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이용자 보호, 건전 · 안전한 이용 환경(침해사고 · ISMS · 불법정보)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5.10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칭)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관계 중앙행정기관 · 국가정보원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처리 · 보호 (일반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24번 노트)
전자서명법전자서명의 효력 · 전자서명인증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법정보보호산업 진흥, 전문서비스 기업, 정보보호 공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클라우드컴퓨팅법클라우드 산업 발전, 이용자 보호, 보안인증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치정보법위치정보 보호 · 이용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용정보법개인신용정보금융위원회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공정거래위원회

정보통신망법 제1조(목적) :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 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 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조(목적) : " 전자적 침해행위 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 · 시행함으로써 …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

📝 기출 포인트 — 법률과 소관 기관 매칭 (2022 · 2024년), 정보통신망법 목적 조항 (2016 · 2025년), 사례에 적용되는 법률 고르기, 정보통신망법과 기반보호법의 규율 범위 구분 (2016년).


4. 정보통신망법 ⭐

4.1 핵심 정의 (제2조)

용어정의 요지
정보통신망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그 이용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 · 가공 · 저장 · 검색 · 송신 ·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전기통신사업자 +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매개하는 자
이용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전자문서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
침해사고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또는 정상적인 보호 · 인증 절차를 우회 하는 프로그램 · 장치 설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관련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발생한 사태

⚠️ "침해사고"는 공격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사태 입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도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로 같은 구조입니다.

4.2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 제45조의3

항목현행
지정 · 신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통령령 기준의 임원 을 CISO로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자본금 1억 원 이하 · 소기업 등 일정 규모 이하는 신고 면제 가능, 미신고 시 대표자가 CISO로 간주)
지정 대상 직급자산총액 5조 원 이상 , 또는 ISMS 의무 대상자 중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 이사 (집행임원 포함)
겸직 금지위 대규모 사업자의 CISO는 법정 CISO 업무 외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음 (상근)
총괄 업무정보보호 계획 수립 · 시행 · 개선, 정보보호 실태 정기 감사 · 개선, 위험 식별 · 평가 및 대책 마련 , 교육 · 모의훈련 계획, 인력 관리 · 예산 편성, 이사회 보고 (2026년 법률 명시)
겸할 수 있는 업무정보보호 공시, 기반보호법상 정보보호책임자, 전자금융거래법상 CISO,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업무 등
자격 (시행령 제36조의7)정보보호 · IT 분야 석사 이상, 또는 학사 + 관련 경력 3년, 전문학사 + 5년, 경력 10년 이상, ISMS 인증심사원 자격 등 중 하나. 겸직 금지 대상 CISO는 정보보호 경력 4년 이상 등 추가 요건

4.3 침해사고 신고 — 제48조의3 ⭐

시기기준
현행 (2026.3.31 개정 법률, 2026.10 시행)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 에 발생 일시 · 대응 현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에 신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는 이용자에게도 지체 없이 통지 (신설)
2024.8.14 ~법률은 "즉시", 시행령 제58조의2 가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 " (추가 확인 사항도 확인 후 24시간 이내)
개정 전 (~2024.8)" 즉시 " 신고만 규정. 2022년 이전에는 신고 의무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로 나열

⚠️ 24시간(침해사고, 정보통신망법) ↔ 72시간(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보호법) 을 구별하세요. 2024년에 둘을 섞은 보기가 출제되었습니다. 기산점은 둘 다 "알게 된 때" 입니다.

4.4 그 밖의 정보보호 조항

조항요지
제45조의2 정보보호 사전점검새 정보통신망 · 서비스를 구축할 때 계획 · 설계에 정보보호를 고려. 과기정통부 인 · 허가 사업 등에는 사전점검기준에 따른 보호조치를 권고 할 수 있음
제47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인증 근거 · 의무 대상 · 유효기간 3년 (22번 노트)
제44조의9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 신규 범위일정 기준(일평균 이용자 수 · 매출액 등)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촬영물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의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 — 삭제 · 접속차단 업무 수행 (2025년 출제)
제50조 이하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전송 시 사전 동의, 광고성 프로그램 설치 시 이용자 동의 등
정보보호 공시정보보호산업법 제13조로 규정(6절) — 망법과 연결해서 출제

4.5 개인정보 조항은 어디로 갔나 — 개정 흐름

시기무엇이 바뀌었나
~ 2020.8.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정보통신망법 제4장 에 있었음 (이용자 동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유출 통지 24시간 등)
2020.8.5 (데이터 3법)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조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6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 로 이관 . 감독기관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2023.9.15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그 특례 조항이 삭제 · 일반 규정으로 일원화 — 온라인 · 오프라인 구별 없이 같은 기준 (24번 노트)

⚠️ 그래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의무(구 정보통신망법)"를 묻는 문제는 폐지된 조항 입니다. 2025년 강의에서 이런 개정 전 문항이 CBT에 그대로 나왔다는 언급이 있으니, 보기 중 개정 전 기준으로 맞는 것 을 고르게 하는지 문제 의도를 읽으세요.

📝 기출 포인트 — 정보통신망법 용어 정의 (침해사고 · 전자문서, 2015 · 2018 · 2019 · 2022년), CISO 업무 · 지정 · 자격 (2014 · 2016 · 2019 · 2025년), 침해사고 24시간 신고 (인지 시점 기준, 2025년), 침해사고 정보 제공 의무, 정보보호 사전점검(2017 · 2018년), ISMS 근거법(2023년), 광고 프로그램 설치(2022년),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2025년).


5.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5.1 체계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25인 이내, 공공·민간 실무위원회)
        │ 심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제8조) · 보호계획
        │
관리기관의 장 ── 취약점 분석·평가(제9조) → 보호대책 수립·시행(제5조) → 정보보호책임자 지정
        │                                              침해사고 시 통지(제13조)
정보공유·분석센터(ISAC, 제16조) ── 분야별 취약점 정보 제공, 실시간 경보·분석

5.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제8조)

정보통신기반시설 — 국가안전보장 · 행정 · 국방 · 치안 · 금융 · 통신 · 운송 · 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 · 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지정 시 고려사항 5가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위원회 심의):

  1.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2. 업무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
  3. 다른 정보통신기반시설과의 상호연계성
  4. 침해사고 시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
  5. 침해사고의 발생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 "기관의 매출액 · 직원 수"는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 감독하는 기관의 시설은 행정안전부장관 이 지정합니다. 2025년에는 "기반시설 관련 분야가 아닌 것(제조)"이 출제되었습니다.

5.3 취약점 분석 · 평가 (제9조, 시행령 제17조)

항목내용
의무자관리기관의 장
최초 시기지정 후 6개월 이내 (특별한 사유 시 중앙행정기관 장 승인으로 9개월 이내 )
이후 주기매년 (중대한 변화 시 1년 이내에도 가능)
명령 시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분석 · 평가를 명령하면 6개월 이내
수행 방법관리기관이 전담반 을 구성하거나, 다음 기관에 의뢰: 한국인터넷진흥원 , 일정 기준을 충족한 정보공유 · 분석센터(ISAC) , 정보보호산업법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평가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 국가정보원장 과 협의해 정함 (→ KISA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 · 평가 가이드」)

5.4 ISAC과 침해사고 통지

ISAC (정보공유 · 분석센터, 제16조) — [공동 대응 조직]인데, [ 금융 · 통신 등 분야별로 취약점 · 침해요인 정보를 제공하고 침해사고 시 실시간 경보 · 분석체계를 운영 한다]는 점에서 개별 기업의 보안관제센터(SOC)와 구별된다.

헷갈리는 짝 (2024년 출제)무엇인가
ISAC분야별 기관 간 정보 공유 · 경보 조직
SIEM여러 장비의 로그를 모아 상관 분석하는 시스템(솔루션)
CTI위협 정보(공격자 · 지표 · 수법)를 분석한 정보(인텔리전스)
킬체인공격 단계를 모델링해 단계별로 끊는 방어 개념

침해사고 통지 (제13조):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기반시설이 교란 · 마비 · 파괴된 사실을 인지한 때 관계 행정기관 · 수사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지합니다.

📝 기출 포인트 — M2.2에서 두 번째로 많은 법(9회 이상). 지정 시 고려사항 (2016 · 2017 · 2018 · 2022년, "아닌 것"과 빈칸), 취약점 분석 · 평가 수행 기관 (2014 · 2016 · 2017 · 2019 · 2024년), 점검 주기(2025년), ISAC의 역할 (2016 · 2019 · 2022 · 2024년),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구성 · 기능 (2019 · 2022 · 2025년), 보호계획 · 보호지침 포함 사항,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앞으로 다시 만납니다 — 이 법의 취약점 분석 · 평가 가이드(유닉스 · 윈도우 · 네트워크 장비 점검 항목)가 실기의 출제 원천입니다 — 25번 노트.


6. 전자서명법 · 정보보호산업법 · 클라우드컴퓨팅법

6.1 전자서명법 — 2020년 전부개정 전후 ⭐

2020.6.9 공포, 2020.12.10 시행 된 전부개정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 되었습니다. 핵심은 "국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만 특별한 효력" → " 모든 전자서명이 동등 , 인증사업자는 시장에서 경쟁"입니다.

항목개정 전 (~2020.12.9, 문제은행에 많이 남아 있음)현행 (2020.12.10~)
인증서공인인증서 — 공인인증기관이 발급인증서 (공인 구분 폐지)
인증 주체공인인증기관 —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 — 평가기관 평가 후 인정기관의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 (선택)
효력공인전자서명 은 서명 · 기명날인으로 간주, 일반 전자서명은 당사자 약정에 따름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인되지 않음 , 법령 · 약정으로 선택하면 서명 · 기명날인 효력
경과—개정 당시 유효한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종전 규정 적용

현행 정의(제2조) : 전자서명 = 서명자의 신원 과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 / 전자서명생성정보 =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해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 / 인증서 =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 ·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 / 전자서명인증사업자 =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하는 자.

개정 전 자주 나온 조문 (구 전자서명법, 2019.12.10 시행본 기준)

조문내용
구 제2조 공인전자서명 요건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 서명 당시 가입자가 생성정보를 지배 · 관리 , 서명 후 서명의 변경 여부 확인 가능, 서명 후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 확인 가능
구 제15조 공인인증서 기재사항가입자 이름, 가입자의 전자서명검증정보 , 전자서명 방식, 일련번호 , 유효기간 , 공인인증기관 명칭 등, 이용범위 · 용도 제한 사항, 대리권 · 직업상 자격 표시(요청 시), 공인인증서임을 나타내는 표시
구 제16조 효력 소멸유효기간 경과 , 공인인증기관 지정 취소 , 효력 정지 , 인증서 폐지
구 제18조 폐지 사유가입자 · 대리인의 폐지 신청 ,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사실 인지, 가입자 사망 · 실종선고 · 해산 인지,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분실 · 훼손 · 도난 · 유출 인지

⚠️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개인키) "는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인증서에는 검증정보(공개키) 가 들어갑니다. 18번 노트의 X.509 인증서 구조와 같은 원리입니다.

6.2 정보보호산업법

조항요지
제23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과기정통부 장관이 지정. 업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 · 평가 , 보호대책 수립 등. 법인만 지정 가능, 매 1년 사후관리 심사
제13조 정보보호 공시정보보호 투자 · 인력 · 인증 현황을 공시. 원칙은 자율 공시, 사업 분야 · 매출액 ·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 기준 해당자는 의무 공시 (2021.6.8 신설). 자율 공시자가 ISMS 인증을 받으면 수수료 할인

⚠️ 명칭 변천 — 2015.12.23 정보보호산업법 시행 전에는 같은 역할을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상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가 했습니다. 문제은행에는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업체의 지정 요건 · 결격사유 · 근거 법률" 문항(2013 · 2014년)이 남아 있습니다. 현행 이름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 근거는 정보보호산업법 입니다.

6.3 클라우드컴퓨팅법 ⚠️ 신규 범위

조항요지
제2조 정의클라우드컴퓨팅 = 집적 · 공유된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축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정보처리체계
제25조 침해사고 등의 통지클라우드 제공자는 ① 침해사고 발생 ② 이용자 정보 유출 ③ 사전예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통지. 이용자 정보 유출 은 즉시 과기정통부 장관에게도 통지
제23조의2 보안인증(CSAP)유효기간 5년 내 (시행령: 5년), 인증기관 KISA (22번 노트)
전담기관산업 진흥 업무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 현행 지정 현황은 확인 필요 )

📝 기출 포인트 — 전자서명법 이 M2.2 최다(14회): 공인인증서 기재사항 (5회 이상, "아닌 것" 고르기), 폐지 · 효력 소멸 사유 , 용어 정의, 인증업무지침 고시 주체. 2025년에는 현행 전자서명 정의 가 나왔습니다.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업체 (5회, 근거법 · 지정 요건), 클라우드컴퓨팅법 통지 사유 (2019 · 2023년)와 전담기관(2023년).


7. 실기 연결

실기 수행준거이 노트의 어디필답형에서 묻히는 방식
4.1-4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준거성 위험 식별3, 4절"이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법적 의무(CISO 지정 · ISMS · 침해사고 신고)를 쓰시오"
3.2 로그 분석 및 대응 — 침해 확인 후 조치4.3신고 기관 · 기한( KISA 또는 과기정통부,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
2. 취약점 점검 및 보완5.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 평가의 주기 · 수행 주체

서술형 답안 핵심어

  • 침해사고: "해킹 · 바이러스 · 논리폭탄 · 메일폭탄 · 서비스거부 · 고출력 전자기파 등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발생한 사태 "
  • 침해사고 신고: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
  •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 평가: "지정 후 6개월 이내 (최대 9개월) 최초, 이후 매년 , 전담반 또는 KISA · ISAC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 ETRI"
  • ISAC: "분야별 취약점 · 침해요인 정보 제공 , 실시간 경보 · 분석체계 운영"
  • 핑거프린팅: " 구매자 정보 를 삽입해 불법 배포 시 유포자 추적 "

점검 관점 예시 — 법적 준거성 체크리스트(가상의 쇼핑몰, 일평균 이용자 120만 명)

[해당] ISMS 인증 의무 (전년도 일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 정보통신망법 제47조
[해당] CISO 지정·신고, 자산총액 기준에 따라 이사급·겸직 금지 여부 검토 — 제45조의3
[해당] 침해사고 발생 시 24시간 이내 신고, 대상 사고는 이용자 통지      — 제48조의3
[해당] 개인정보 유출 시 72시간 이내 통지·신고                        — 개인정보 보호법(24번 노트)
[검토]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여부 (매출액·이용자 수 기준)          — 정보보호산업법 제13조

🔍 읽는 포인트 : 한 사업자에게 여러 법이 겹쳐 적용됩니다. 실기 답안에서는 "어느 법 · 어느 의무 · 기한" 을 한 줄씩 짝지어 쓰면 됩니다.


8. 확인 문제

문제 1.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할 때 구매자마다 다른 식별 정보를 삽입해, 불법 유포된 사본에서 유포자를 찾아낼 수 있게 하는 기술은? ① 스테가노그래피 ② 디지털 핑거프린팅 ③ 연약한 워터마킹 ④ DRM 패키저

문제 2. DRM 구성요소 중 라이선스 발급 · 사용 권한 확인 · 사용 내역 정산을 담당하는 것은? ① 패키저 ② 시큐어 컨테이너 ③ 클리어링하우스 ④ DRM 컨트롤러

문제 3.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침해사고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침해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한다. ②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다. ③ 피해 규모가 1천 명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한다. ④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신고했더라도 별도로 다시 신고해야 한다.

문제 4.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①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② 다른 기반시설과의 상호연계성 ③ 관리기관의 연간 매출액 ④ 침해사고의 발생가능성 또는 복구의 용이성

문제 5.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 ·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리기관의 장은 지정 후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최초 분석 · 평가를 한다. ② 최초 분석 · 평가 후에는 매년 실시한다. ③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에 의뢰할 수 있다. ④ 반드시 국가정보원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

문제 6. 2020년 전부개정 전 전자서명법상 공인인증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가입자의 전자서명검증정보 ② 공인인증서의 일련번호 ③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 ④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문제 7. 다음 중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ISAC — 분야별 취약점 정보 공유와 실시간 경보 · 분석 ② SIEM — 여러 보안 장비 로그의 통합 · 상관 분석 시스템 ③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라 지정되는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가 현행 명칭 ④ 클라우드 제공자 — 이용자 정보 유출 시 이용자 통지와 함께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통지

정답과 해설

번호정답해설 (판별 축으로)
1②축 1. 구매자 정보 → 핑거프린팅. 스테가노그래피는 존재를 숨기는 기술(축 2), 연약한 워터마킹은 변조 탐지 용
2③열쇠 가게(라이선스 · 정산) = 클리어링하우스. 패키저는 포장, 컨테이너는 상자, 컨트롤러는 단말의 자물쇠
3②축 4. 72시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1천 명은 개인정보 유출 신고 기준.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했으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
4③법정 고려사항은 중요성 · 의존도 · 상호연계성 · 피해규모 · 발생가능성/복구 용이성. 매출액은 없음
5④수행 주체는 관리기관 (전담반) 또는 KISA · ISAC · 전문서비스 기업 · ETRI. 국정원은 평가 기준 협의 주체
6③인증서에는 검증정보(공개키) 가 들어감. 생성정보(개인키)는 가입자만 보관
7③축 3. 현행 근거는 정보보호산업법 제23조 .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는 개정 전 기반보호법상 이름

부록 A. 스스로 확인하기

#질문답이 있는 곳
1해커 수준 분류를 높은 순으로 말하면?1.2
2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금지행위 세 가지는? 퇴직자에게도 적용되나?1.3
3정보통신망법 제48조가 금지하는 네 가지 침해행위는?1.3
4패키저 · 시큐어 컨테이너 · 클리어링하우스 · DRM 컨트롤러의 역할은?2.1
5워터마킹과 핑거프린팅은 각각 누구의 정보를 넣는가? 공모 공격이란?2.2
6강인한 워터마크와 연약한 워터마크의 용도 차이는?2.2
7법률별 소관 기관은?3
8정보통신망법의 "침해사고" 정의에 나오는 공격 방법은?4.1
9CISO 겸직 금지 대상 기준과 CISO가 겸할 수 있는 업무는?4.2
10침해사고 신고 기한 · 기관, 그리고 개정 전 규정은?4.3
11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조항은 언제 어디로 옮겨졌고, 2023년에 무엇이 바뀌었나?4.5
1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고려사항 다섯 가지는?5.2
13취약점 분석 · 평가의 최초 시기 · 주기 · 수행 기관은?5.3
14ISAC · SIEM · CTI는 각각 조직 · 시스템 · 정보 중 무엇인가?5.4
15전자서명법 개정 전후의 용어 대응은? 구 공인인증서 폐지 사유는?6.1
16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근거 법과 옛 이름은?6.2
17클라우드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세 가지 경우는?6.3

부록 B. 자주 하는 실수 · 함정

실수바로잡기
"핑거프린팅 = 저작권자 표시"❌ 구매자 정보 → 유포자 추적
"스테가노그래피 = 암호화의 한 종류"❌ 내용이 아니라 존재 자체 를 숨김
"연약한 워터마크는 품질이 낮은 워터마크"❌ 변조 탐지(무결성)용 으로 일부러 쉽게 깨지게 만든 것
"침해사고 신고는 72시간 이내"❌ 72시간은 개인정보 유출 . 침해사고는 24시간 , 과기정통부 · KISA
"침해사고 = 공격 행위"⚠️ 공격 행위로 발생한 사태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은 국정원이 직접"❌ 관리기관 이 전담반 또는 지정 기관에 의뢰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국무총리 소속 ,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ISAC = 보안관제 솔루션"❌ 분야별 정보 공유 · 경보 조직 (솔루션은 SIEM)
"현행 전자서명법에도 공인인증서가 있다"❌ 2020.12.10 폐지 . 현행은 인증서 · 전자서명인증사업자
"공인인증서에는 개인키가 들어 있다"❌ 검증정보(공개키) 가 들어감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업체 = 현행 제도"⚠️ 현행은 정보보호산업법의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정보통신망법이 지금도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규정"❌ 2020.8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 2023.9 일원화

부록 C. AI · NotebookLM 복습 프롬프트

이 23번 노트만 근거로 4지선다 7문제를 내줘. 비전공자 기준으로.
"DRM 구성요소", "워터마킹/핑거프린팅/스테가노그래피", "침해사고 정의와 24시간 신고",
"CISO 겸직 금지", "기반시설 지정 고려사항과 취약점 분석·평가", "ISAC", "전자서명법 개정 전후"를 포함해줘.
보기 중 하나는 개정 전 기준과 현행 기준을 헷갈리게 만들어줘.
내가 답하면 채점하고, 틀린 이유를 노트의 판별 축 번호와 절 번호로 설명해줘. 노트에 없는 숫자는 지어내지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