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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기사의 시스템·네트워크·애플리케이션 보안과 암호·관리·실기 내용을 개념의 경계와 실습으로 연결합니다.
29개 문서 · 5 · 관리및법규 · 24 / 29
23 · 정보보안 윤리와 정보통신망법
지도 위치 : 5과목 · README 4장 ① 목표와 체계 층의 "법규" (탑다운 6단계 — 기술을 이해한 뒤 "그 기술을 법이 어떻게 요구하는가"로 읽기) | 출제기준: 2. 정보보호 관련 윤리 및 법규 > 1. 정보보안 윤리, 2. 정보보호 관련 법제 | 이전: 22 대책 구현 · 사고대응 · 인증제도 | 다음: 24 개인정보보호법 출제 빈도 : ⭐⭐ (회당 약 4.4문항 — 출제분석.md) · 변화 ▼ (M2.2 법제 4.8→2.5, M2.1 윤리 –) · ⚠️ 신규 범위 포함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클라우드컴퓨팅법, ISAC · SIEM · CTI 구분) 세세항목 : 사이버 윤리(보안윤리 개념, 디지털 저작권 침해 및 보호기술, 유해정보유통, 사이버 폭력, 사이버 사기 등 범죄행위) / 정보시스템 이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금지행위 / 정보보호 관련 법제 용어의 정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이해
⚠️ 법령 기준일 — 이 노트의 조문은 2026년 10월 19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기준입니다(정보통신망법 2026.10.2 시행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2025.1.24 시행본, 전자서명법 2022.10.20 시행본). 법은 자주 바뀌므로 시험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 하세요. CBT 문제은행에는 개정 전 기준 문제 가 남아 있으므로 개정 전 내용도 함께 적었습니다.
이 노트를 다 읽으면
- DRM의 구성요소(패키저 · 클리어링하우스 · DRM 컨트롤러 · 시큐어 컨테이너)를 역할로 구별할 수 있다.
- 워터마킹 · 핑거프린팅 · 스테가노그래피를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추적하는가"로 가를 수 있다.
- 개인정보취급자 금지행위와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금지 조항을 말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법의 CISO 지정 · 신고, 침해사고 정의 · 24시간 신고 ,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근거를 말할 수 있다.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고려사항, 취약점 분석 · 평가 주기 · 수행 기관, ISAC 을 말할 수 있다.
- 2020년 전자서명법 전부개정 전후의 용어(공인인증서 → 인증서, 공인인증기관 → 전자서명인증사업자)를 대응시킬 수 있다.
- 정보보호산업법(전문서비스 기업 · 정보보호 공시)과 클라우드컴퓨팅법(침해사고 통지 · 보안인증)의 요지를 말할 수 있다.
0. 이 노트의 판별 축
| # | 축 | 왼쪽 (0) | 오른쪽 (1) | 이 축으로 갈리는 것 | 큰 축 (README 5장) |
|---|---|---|---|---|---|
| 1 | 누구 정보를 숨기나 | 저작권자 정보 (워터마킹) | 구매자 정보 (핑거프린팅) | 저작권 증명 ↔ 불법 유포자 추적 | 이 노트의 축 |
| 2 | 무엇을 숨기나 | 내용 (암호) | 존재 자체 (스테가노그래피) | 암호문은 "비밀이 있음"이 보임 ↔ 숨긴 사실조차 안 보임 | 이 노트의 축 |
| 3 | 어떤 시설 · 누구를 규율하나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이용자 (정보통신망법) | 국가 핵심 기반시설 관리기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포털 · 쇼핑몰 ↔ 전력 · 금융 · 통신 제어망 | 이 노트의 축 |
| 4 | 무엇을 신고하나 · 언제까지 | 침해사고 (망법, 24시간 ) |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보호법, 72시간 ) | KISA · 과기정통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KISA | 이 노트의 축 |
| 5 | 국가가 지정한 특별한 것인가 | 개정 전: 공인인증서 · 공인인증기관 | 현행: 인증서 ·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시장 경쟁) | 공인전자서명 우월 효력 ↔ 모든 전자서명 동등 | 이 노트의 축 |
이 노트는 앞의 기술 노트들에서 배운 것(암호 · 서명 · 침해사고 대응 · 관리체계)을 법이 누구에게 무엇을 의무로 지우는가 의 관점으로 다시 읽습니다. 22번 노트의 ISMS 인증 · 침해사고 대응이 여기서 법적 근거와 기한 을 얻고,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은 다음 24번 노트로 넘어갑니다.
1. 정보보안 윤리
1.1 사이버 윤리와 범죄 유형
사이버 윤리 — [윤리]인데, [ 익명성 · 비대면성 · 전파성이 큰 정보통신망 환경에서 지켜야 할 행동 규범 ]이라는 점에서 오프라인 일반 윤리와 구별된다. 핵심 원칙은 존중(타인의 인격 · 저작권 · 프라이버시), 책임, 정의, 해악 금지입니다.
| 유형 | 예 | 관련 법(대표) |
|---|---|---|
| 유해정보 유통 | 음란물, 불법촬영물, 도박 · 마약 정보 | 정보통신망법(불법정보 유통 금지), 성폭력처벌법 |
| 사이버 폭력 |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따돌림 |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형법 |
| 사이버 사기 | 피싱, 스미싱, 쇼핑몰 사기, 몸캠 피싱 | 형법(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법 |
| 정보통신망 침해 | 무단 침입(해킹), 악성프로그램 유포, DDoS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
| 저작권 침해 | 불법 복제 · 배포 | 저작권법 (+ 2절의 보호기술) |
1.2 해커의 분류
| 기준 | 분류 |
|---|---|
| 의도 | 화이트햇(허가받은 보안 점검) · 블랙햇(악의적 공격) · 그레이햇(허가 없이 침입하되 악의는 약함) |
| 수준 (높은 순) | Elite (최고 수준, 흔적을 남기지 않음) > Semi Elite > Developed Kiddie (알려진 취약점 이해 · 응용) > Script Kiddie (남이 만든 도구만 사용) > Lamer (해커 지망생 수준) |
1.3 이용자 · 개인정보취급자의 금지행위
| 법 | 금지행위 |
|---|---|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누구든지) | 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 ② 악성프로그램 전달 · 유포 ③ 대량 신호 · 데이터 전송 등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 발생(DoS) ④ 정상적인 보호 · 인증 절차를 우회 하는 프로그램 · 장치 설치 · 유포(2024.1.23 신설) |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 ① 거짓 ·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 취득 또는 동의 획득 ②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하거나 권한 없이 타인이 이용하게 제공 ③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 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 · 훼손 · 멸실 · 변경 · 위조 · 유출 |
⚠️ 제59조는 "처리 하였던 자"도 포함합니다. 퇴직한 개인정보취급자 가 재직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해도 위반입니다.
📝 기출 포인트 — 윤리 영역은 회당 1문항 미만으로 적고, 대부분 2절의 저작권 보호기술에서 나옵니다. 해커 수준 분류(Developed Kiddie 등, 2022년), 사이버 윤리 개념(2023년)이 출제되었습니다.
2. 디지털 저작권 보호기술 ⭐
2.1 DRM
DRM (Digital Rights Management) — [저작권 보호 기술]인데, [ 콘텐츠를 암호화해 배포하고, 라이선스로 허가된 사용(재생 횟수 · 기간 · 기기)만 가능하게 통제 한다]는 점에서 복제 후 추적만 하는 워터마킹 · 핑거프린팅과 구별된다.
| 구성요소 | 역할 |
|---|---|
| 콘텐츠 제공자 · 분배자 | 원 콘텐츠를 만들고 유통 |
| 패키저 (Packager) | 콘텐츠를 메타데이터 · 사용 규칙과 함께 암호화해 보안 컨테이너로 묶는 모듈 |
| 시큐어 컨테이너 (Secure Container) | 암호화된 콘텐츠 + 메타데이터 + 정보를 담은 배포 단위 (안전한 상자) |
| 클리어링하우스 (Clearing House) | 라이선스(키) 발급 · 관리, 사용 권한 확인, 사용 내역 정산 · 결제 |
| DRM 컨트롤러 | 사용자 단말에서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복호화 · 사용 통제 를 수행 |
| 식별자 · 메타데이터 · 정책(권리 표현 언어) | 콘텐츠 식별(예: DOI), 사용 규칙 표현 |
💡 비유(마지막에) — 패키저는 금고를 만들어 물건을 넣는 사람, 시큐어 컨테이너는 금고, 클리어링하우스는 열쇠를 팔고 장부를 쓰는 열쇠 가게, DRM 컨트롤러는 내 집에서 열쇠가 맞는지 확인하는 자물쇠입니다.
2.2 워터마킹 · 핑거프린팅 · 스테가노그래피
| 기술 | 정의 (유 + 종차) | 쓰임 |
|---|---|---|
| 디지털 워터마킹 | [정보 은닉 기술]인데, [ 저작권자 · 소유자 정보 를 콘텐츠에 삽입한다]는 점에서 구매자 정보를 넣는 핑거프린팅과 구별된다 | 저작권 증명, 위 · 변조 확인 |
| 디지털 핑거프린팅 | [워터마킹의 응용]인데, [ 구매자(사용자) 정보 를 삽입해 사본마다 다르게 만든다]는 점에서 모든 사본에 같은 표시를 넣는 워터마킹과 구별된다 | 불법 유포자 추적 |
| 스테가노그래피 | [정보 은닉 기술]인데, [ 비밀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 자체 를 숨긴다]는 점에서 내용만 숨기고 존재는 드러나는 암호와 구별된다 | 은밀한 통신 (악용 시 정보 유출 · 악성코드 은닉) |
| 워터마크 분류 | 왼쪽 | 오른쪽 |
|---|---|---|
| 보이는가 | 가시적 (로고 표시) | 비가시적 (사람 눈에 안 보임) |
| 공격에 견디는가 | 강인한(Robust) — 압축 · 편집에도 남음 → 저작권 증명 | 연약한(Fragile) — 조금만 바뀌어도 깨짐 → 변조 탐지(무결성) |
워터마크의 요구조건 : 비가시성(품질 저하 없음), 강인성 (공격에도 유지), 명확성(추출 결과가 모호하지 않음), 보안성(비밀키 없이는 제거 · 위조 불가), 효율성.
핑거프린팅의 특수 위협 — 공모 공격 (Collusion attack): 서로 다른 구매자들이 각자의 사본을 비교 · 합성 해 구매자 정보를 지우는 공격. 핑거프린팅은 공모 공격에 견디도록 설계해야 하고, 저작권자 정보와 구매자 정보를 함께 삽입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 반례 — "핑거프린팅은 저작권자를 표시하는 기술"은 틀립니다. 저작권자 표시는 워터마킹, 누가 샀는지(유포자) 추적이 핑거프린팅입니다.
📝 기출 포인트 — M2.1 문항의 대부분. DRM (8회), 그중 패키저 (보안 컨테이너로 만드는 모듈, 2015 · 2017년)와 클리어링하우스 · 시큐어 컨테이너 (2024 · 2025년). 핑거프린팅 = 구매자 정보로 불법 배포자 추적 (2014 · 2015 · 2018 · 2024년), 공모 공격, 워터마킹 응용 분야, 스테가노그래피 = 존재 자체를 숨김 (2018년).
3. 법제 지도 — 어느 법이 무엇을 다루나
| 법률 (약칭) | 목적 · 대상 | 소관 |
|---|---|---|
|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이용자 보호, 건전 · 안전한 이용 환경(침해사고 · ISMS · 불법정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5.10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칭) |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관계 중앙행정기관 · 국가정보원 |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 처리 · 보호 (일반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4번 노트) |
| 전자서명법 | 전자서명의 효력 · 전자서명인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정보보호산업법 | 정보보호산업 진흥, 전문서비스 기업, 정보보호 공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클라우드컴퓨팅법 | 클라우드 산업 발전, 이용자 보호, 보안인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위치정보법 | 위치정보 보호 · 이용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 신용정보법 | 개인신용정보 | 금융위원회 |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 공정거래위원회 |
정보통신망법 제1조(목적) :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 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 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조(목적) : " 전자적 침해행위 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 · 시행함으로써 …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
📝 기출 포인트 — 법률과 소관 기관 매칭 (2022 · 2024년), 정보통신망법 목적 조항 (2016 · 2025년), 사례에 적용되는 법률 고르기, 정보통신망법과 기반보호법의 규율 범위 구분 (2016년).
4. 정보통신망법 ⭐
4.1 핵심 정의 (제2조)
| 용어 | 정의 요지 |
|---|---|
| 정보통신망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그 이용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 · 가공 · 저장 · 검색 · 송신 ·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전기통신사업자 +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매개하는 자 |
| 이용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 전자문서 |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 |
| 침해사고 |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또는 정상적인 보호 · 인증 절차를 우회 하는 프로그램 · 장치 설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관련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발생한 사태 |
⚠️ "침해사고"는 공격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사태 입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도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로 같은 구조입니다.
4.2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 제45조의3
| 항목 | 현행 |
|---|---|
| 지정 · 신고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통령령 기준의 임원 을 CISO로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자본금 1억 원 이하 · 소기업 등 일정 규모 이하는 신고 면제 가능, 미신고 시 대표자가 CISO로 간주) |
| 지정 대상 직급 |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 또는 ISMS 의무 대상자 중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 이사 (집행임원 포함) |
| 겸직 금지 | 위 대규모 사업자의 CISO는 법정 CISO 업무 외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음 (상근) |
| 총괄 업무 | 정보보호 계획 수립 · 시행 · 개선, 정보보호 실태 정기 감사 · 개선, 위험 식별 · 평가 및 대책 마련 , 교육 · 모의훈련 계획, 인력 관리 · 예산 편성, 이사회 보고 (2026년 법률 명시) |
| 겸할 수 있는 업무 | 정보보호 공시, 기반보호법상 정보보호책임자, 전자금융거래법상 CISO,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업무 등 |
| 자격 (시행령 제36조의7) | 정보보호 · IT 분야 석사 이상, 또는 학사 + 관련 경력 3년, 전문학사 + 5년, 경력 10년 이상, ISMS 인증심사원 자격 등 중 하나. 겸직 금지 대상 CISO는 정보보호 경력 4년 이상 등 추가 요건 |
4.3 침해사고 신고 — 제48조의3 ⭐
| 시기 | 기준 |
|---|---|
| 현행 (2026.3.31 개정 법률, 2026.10 시행)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 에 발생 일시 · 대응 현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에 신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는 이용자에게도 지체 없이 통지 (신설) |
| 2024.8.14 ~ | 법률은 "즉시", 시행령 제58조의2 가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 " (추가 확인 사항도 확인 후 24시간 이내) |
| 개정 전 (~2024.8) | " 즉시 " 신고만 규정. 2022년 이전에는 신고 의무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로 나열 |
⚠️ 24시간(침해사고, 정보통신망법) ↔ 72시간(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보호법) 을 구별하세요. 2024년에 둘을 섞은 보기가 출제되었습니다. 기산점은 둘 다 "알게 된 때" 입니다.
4.4 그 밖의 정보보호 조항
| 조항 | 요지 |
|---|---|
| 제45조의2 정보보호 사전점검 | 새 정보통신망 · 서비스를 구축할 때 계획 · 설계에 정보보호를 고려. 과기정통부 인 · 허가 사업 등에는 사전점검기준에 따른 보호조치를 권고 할 수 있음 |
| 제47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 인증 근거 · 의무 대상 · 유효기간 3년 (22번 노트) |
| 제44조의9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 신규 범위 | 일정 기준(일평균 이용자 수 · 매출액 등)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촬영물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의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 — 삭제 · 접속차단 업무 수행 (2025년 출제) |
| 제50조 이하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 전송 시 사전 동의, 광고성 프로그램 설치 시 이용자 동의 등 |
| 정보보호 공시 | 정보보호산업법 제13조로 규정(6절) — 망법과 연결해서 출제 |
4.5 개인정보 조항은 어디로 갔나 — 개정 흐름
| 시기 | 무엇이 바뀌었나 |
|---|---|
| ~ 2020.8.4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정보통신망법 제4장 에 있었음 (이용자 동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유출 통지 24시간 등) |
| 2020.8.5 (데이터 3법) |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조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6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 로 이관 . 감독기관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
| 2023.9.15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그 특례 조항이 삭제 · 일반 규정으로 일원화 — 온라인 · 오프라인 구별 없이 같은 기준 (24번 노트) |
⚠️ 그래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의무(구 정보통신망법)"를 묻는 문제는 폐지된 조항 입니다. 2025년 강의에서 이런 개정 전 문항이 CBT에 그대로 나왔다는 언급이 있으니, 보기 중 개정 전 기준으로 맞는 것 을 고르게 하는지 문제 의도를 읽으세요.
📝 기출 포인트 — 정보통신망법 용어 정의 (침해사고 · 전자문서, 2015 · 2018 · 2019 · 2022년), CISO 업무 · 지정 · 자격 (2014 · 2016 · 2019 · 2025년), 침해사고 24시간 신고 (인지 시점 기준, 2025년), 침해사고 정보 제공 의무, 정보보호 사전점검(2017 · 2018년), ISMS 근거법(2023년), 광고 프로그램 설치(2022년),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2025년).
5.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5.1 체계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25인 이내, 공공·민간 실무위원회)
│ 심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제8조) · 보호계획
│
관리기관의 장 ── 취약점 분석·평가(제9조) → 보호대책 수립·시행(제5조) → 정보보호책임자 지정
│ 침해사고 시 통지(제13조)
정보공유·분석센터(ISAC, 제16조) ── 분야별 취약점 정보 제공, 실시간 경보·분석
5.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제8조)
정보통신기반시설 — 국가안전보장 · 행정 · 국방 · 치안 · 금융 · 통신 · 운송 · 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 · 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지정 시 고려사항 5가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위원회 심의):
-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 업무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
- 다른 정보통신기반시설과의 상호연계성
- 침해사고 시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
- 침해사고의 발생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 "기관의 매출액 · 직원 수"는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 감독하는 기관의 시설은 행정안전부장관 이 지정합니다. 2025년에는 "기반시설 관련 분야가 아닌 것(제조)"이 출제되었습니다.
5.3 취약점 분석 · 평가 (제9조, 시행령 제17조)
| 항목 | 내용 |
|---|---|
| 의무자 | 관리기관의 장 |
| 최초 시기 | 지정 후 6개월 이내 (특별한 사유 시 중앙행정기관 장 승인으로 9개월 이내 ) |
| 이후 주기 | 매년 (중대한 변화 시 1년 이내에도 가능) |
| 명령 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분석 · 평가를 명령하면 6개월 이내 |
| 수행 방법 | 관리기관이 전담반 을 구성하거나, 다음 기관에 의뢰: 한국인터넷진흥원 , 일정 기준을 충족한 정보공유 · 분석센터(ISAC) , 정보보호산업법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 평가 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 국가정보원장 과 협의해 정함 (→ KISA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 · 평가 가이드」) |
5.4 ISAC과 침해사고 통지
ISAC (정보공유 · 분석센터, 제16조) — [공동 대응 조직]인데, [ 금융 · 통신 등 분야별로 취약점 · 침해요인 정보를 제공하고 침해사고 시 실시간 경보 · 분석체계를 운영 한다]는 점에서 개별 기업의 보안관제센터(SOC)와 구별된다.
| 헷갈리는 짝 (2024년 출제) | 무엇인가 |
|---|---|
| ISAC | 분야별 기관 간 정보 공유 · 경보 조직 |
| SIEM | 여러 장비의 로그를 모아 상관 분석하는 시스템(솔루션) |
| CTI | 위협 정보(공격자 · 지표 · 수법)를 분석한 정보(인텔리전스) |
| 킬체인 | 공격 단계를 모델링해 단계별로 끊는 방어 개념 |
침해사고 통지 (제13조):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기반시설이 교란 · 마비 · 파괴된 사실을 인지한 때 관계 행정기관 · 수사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지합니다.
📝 기출 포인트 — M2.2에서 두 번째로 많은 법(9회 이상). 지정 시 고려사항 (2016 · 2017 · 2018 · 2022년, "아닌 것"과 빈칸), 취약점 분석 · 평가 수행 기관 (2014 · 2016 · 2017 · 2019 · 2024년), 점검 주기(2025년), ISAC의 역할 (2016 · 2019 · 2022 · 2024년),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구성 · 기능 (2019 · 2022 · 2025년), 보호계획 · 보호지침 포함 사항,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앞으로 다시 만납니다 — 이 법의 취약점 분석 · 평가 가이드(유닉스 · 윈도우 · 네트워크 장비 점검 항목)가 실기의 출제 원천입니다 — 25번 노트.
6. 전자서명법 · 정보보호산업법 · 클라우드컴퓨팅법
6.1 전자서명법 — 2020년 전부개정 전후 ⭐
2020.6.9 공포, 2020.12.10 시행 된 전부개정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 되었습니다. 핵심은 "국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만 특별한 효력" → " 모든 전자서명이 동등 , 인증사업자는 시장에서 경쟁"입니다.
| 항목 | 개정 전 (~2020.12.9, 문제은행에 많이 남아 있음) | 현행 (2020.12.10~) |
|---|---|---|
| 인증서 | 공인인증서 — 공인인증기관이 발급 | 인증서 (공인 구분 폐지) |
| 인증 주체 | 공인인증기관 —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정 | 전자서명인증사업자 — 평가기관 평가 후 인정기관의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 (선택) |
| 효력 | 공인전자서명 은 서명 · 기명날인으로 간주, 일반 전자서명은 당사자 약정에 따름 |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인되지 않음 , 법령 · 약정으로 선택하면 서명 · 기명날인 효력 |
| 경과 | — | 개정 당시 유효한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종전 규정 적용 |
현행 정의(제2조) : 전자서명 = 서명자의 신원 과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 / 전자서명생성정보 =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해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 / 인증서 =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 ·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 / 전자서명인증사업자 =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하는 자.
개정 전 자주 나온 조문 (구 전자서명법, 2019.12.10 시행본 기준)
| 조문 | 내용 |
|---|---|
| 구 제2조 공인전자서명 요건 |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 서명 당시 가입자가 생성정보를 지배 · 관리 , 서명 후 서명의 변경 여부 확인 가능, 서명 후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 확인 가능 |
| 구 제15조 공인인증서 기재사항 | 가입자 이름, 가입자의 전자서명검증정보 , 전자서명 방식, 일련번호 , 유효기간 , 공인인증기관 명칭 등, 이용범위 · 용도 제한 사항, 대리권 · 직업상 자격 표시(요청 시), 공인인증서임을 나타내는 표시 |
| 구 제16조 효력 소멸 | 유효기간 경과 , 공인인증기관 지정 취소 , 효력 정지 , 인증서 폐지 |
| 구 제18조 폐지 사유 | 가입자 · 대리인의 폐지 신청 ,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사실 인지, 가입자 사망 · 실종선고 · 해산 인지,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분실 · 훼손 · 도난 · 유출 인지 |
⚠️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개인키) "는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인증서에는 검증정보(공개키) 가 들어갑니다. 18번 노트의 X.509 인증서 구조와 같은 원리입니다.
6.2 정보보호산업법
| 조항 | 요지 |
|---|---|
| 제23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정. 업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 · 평가 , 보호대책 수립 등. 법인만 지정 가능, 매 1년 사후관리 심사 |
| 제13조 정보보호 공시 | 정보보호 투자 · 인력 · 인증 현황을 공시. 원칙은 자율 공시, 사업 분야 · 매출액 ·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 기준 해당자는 의무 공시 (2021.6.8 신설). 자율 공시자가 ISMS 인증을 받으면 수수료 할인 |
⚠️ 명칭 변천 — 2015.12.23 정보보호산업법 시행 전에는 같은 역할을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상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가 했습니다. 문제은행에는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업체의 지정 요건 · 결격사유 · 근거 법률" 문항(2013 · 2014년)이 남아 있습니다. 현행 이름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 근거는 정보보호산업법 입니다.
6.3 클라우드컴퓨팅법 ⚠️ 신규 범위
| 조항 | 요지 |
|---|---|
| 제2조 정의 | 클라우드컴퓨팅 = 집적 · 공유된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축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정보처리체계 |
| 제25조 침해사고 등의 통지 | 클라우드 제공자는 ① 침해사고 발생 ② 이용자 정보 유출 ③ 사전예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통지. 이용자 정보 유출 은 즉시 과기정통부 장관에게도 통지 |
| 제23조의2 보안인증(CSAP) | 유효기간 5년 내 (시행령: 5년), 인증기관 KISA (22번 노트) |
| 전담기관 | 산업 진흥 업무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 현행 지정 현황은 확인 필요 ) |
📝 기출 포인트 — 전자서명법 이 M2.2 최다(14회): 공인인증서 기재사항 (5회 이상, "아닌 것" 고르기), 폐지 · 효력 소멸 사유 , 용어 정의, 인증업무지침 고시 주체. 2025년에는 현행 전자서명 정의 가 나왔습니다.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업체 (5회, 근거법 · 지정 요건), 클라우드컴퓨팅법 통지 사유 (2019 · 2023년)와 전담기관(2023년).
7. 실기 연결
| 실기 수행준거 | 이 노트의 어디 | 필답형에서 묻히는 방식 |
|---|---|---|
| 4.1-4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준거성 위험 식별 | 3, 4절 | "이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법적 의무(CISO 지정 · ISMS · 침해사고 신고)를 쓰시오" |
| 3.2 로그 분석 및 대응 — 침해 확인 후 조치 | 4.3 | 신고 기관 · 기한( KISA 또는 과기정통부,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 |
| 2. 취약점 점검 및 보완 | 5.3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 평가의 주기 · 수행 주체 |
서술형 답안 핵심어
- 침해사고: "해킹 · 바이러스 · 논리폭탄 · 메일폭탄 · 서비스거부 · 고출력 전자기파 등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발생한 사태 "
- 침해사고 신고: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
-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 평가: "지정 후 6개월 이내 (최대 9개월) 최초, 이후 매년 , 전담반 또는 KISA · ISAC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 ETRI"
- ISAC: "분야별 취약점 · 침해요인 정보 제공 , 실시간 경보 · 분석체계 운영"
- 핑거프린팅: " 구매자 정보 를 삽입해 불법 배포 시 유포자 추적 "
점검 관점 예시 — 법적 준거성 체크리스트(가상의 쇼핑몰, 일평균 이용자 120만 명)
[해당] ISMS 인증 의무 (전년도 일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 정보통신망법 제47조
[해당] CISO 지정·신고, 자산총액 기준에 따라 이사급·겸직 금지 여부 검토 — 제45조의3
[해당] 침해사고 발생 시 24시간 이내 신고, 대상 사고는 이용자 통지 — 제48조의3
[해당] 개인정보 유출 시 72시간 이내 통지·신고 — 개인정보 보호법(24번 노트)
[검토]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여부 (매출액·이용자 수 기준) — 정보보호산업법 제13조
🔍 읽는 포인트 : 한 사업자에게 여러 법이 겹쳐 적용됩니다. 실기 답안에서는 "어느 법 · 어느 의무 · 기한" 을 한 줄씩 짝지어 쓰면 됩니다.
8. 확인 문제
문제 1.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할 때 구매자마다 다른 식별 정보를 삽입해, 불법 유포된 사본에서 유포자를 찾아낼 수 있게 하는 기술은? ① 스테가노그래피 ② 디지털 핑거프린팅 ③ 연약한 워터마킹 ④ DRM 패키저
문제 2. DRM 구성요소 중 라이선스 발급 · 사용 권한 확인 · 사용 내역 정산을 담당하는 것은? ① 패키저 ② 시큐어 컨테이너 ③ 클리어링하우스 ④ DRM 컨트롤러
문제 3.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침해사고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침해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한다. ②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다. ③ 피해 규모가 1천 명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한다. ④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신고했더라도 별도로 다시 신고해야 한다.
문제 4.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①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② 다른 기반시설과의 상호연계성 ③ 관리기관의 연간 매출액 ④ 침해사고의 발생가능성 또는 복구의 용이성
문제 5.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 ·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리기관의 장은 지정 후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최초 분석 · 평가를 한다. ② 최초 분석 · 평가 후에는 매년 실시한다. ③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에 의뢰할 수 있다. ④ 반드시 국가정보원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
문제 6. 2020년 전부개정 전 전자서명법상 공인인증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가입자의 전자서명검증정보 ② 공인인증서의 일련번호 ③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 ④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문제 7. 다음 중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ISAC — 분야별 취약점 정보 공유와 실시간 경보 · 분석 ② SIEM — 여러 보안 장비 로그의 통합 · 상관 분석 시스템 ③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라 지정되는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가 현행 명칭 ④ 클라우드 제공자 — 이용자 정보 유출 시 이용자 통지와 함께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통지
정답과 해설
| 번호 | 정답 | 해설 (판별 축으로) |
|---|---|---|
| 1 | ② | 축 1. 구매자 정보 → 핑거프린팅. 스테가노그래피는 존재를 숨기는 기술(축 2), 연약한 워터마킹은 변조 탐지 용 |
| 2 | ③ | 열쇠 가게(라이선스 · 정산) = 클리어링하우스. 패키저는 포장, 컨테이너는 상자, 컨트롤러는 단말의 자물쇠 |
| 3 | ② | 축 4. 72시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1천 명은 개인정보 유출 신고 기준.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했으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 |
| 4 | ③ | 법정 고려사항은 중요성 · 의존도 · 상호연계성 · 피해규모 · 발생가능성/복구 용이성. 매출액은 없음 |
| 5 | ④ | 수행 주체는 관리기관 (전담반) 또는 KISA · ISAC · 전문서비스 기업 · ETRI. 국정원은 평가 기준 협의 주체 |
| 6 | ③ | 인증서에는 검증정보(공개키) 가 들어감. 생성정보(개인키)는 가입자만 보관 |
| 7 | ③ | 축 3. 현행 근거는 정보보호산업법 제23조 .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는 개정 전 기반보호법상 이름 |
부록 A. 스스로 확인하기
| # | 질문 | 답이 있는 곳 |
|---|---|---|
| 1 | 해커 수준 분류를 높은 순으로 말하면? | 1.2 |
| 2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금지행위 세 가지는? 퇴직자에게도 적용되나? | 1.3 |
| 3 | 정보통신망법 제48조가 금지하는 네 가지 침해행위는? | 1.3 |
| 4 | 패키저 · 시큐어 컨테이너 · 클리어링하우스 · DRM 컨트롤러의 역할은? | 2.1 |
| 5 | 워터마킹과 핑거프린팅은 각각 누구의 정보를 넣는가? 공모 공격이란? | 2.2 |
| 6 | 강인한 워터마크와 연약한 워터마크의 용도 차이는? | 2.2 |
| 7 | 법률별 소관 기관은? | 3 |
| 8 | 정보통신망법의 "침해사고" 정의에 나오는 공격 방법은? | 4.1 |
| 9 | CISO 겸직 금지 대상 기준과 CISO가 겸할 수 있는 업무는? | 4.2 |
| 10 | 침해사고 신고 기한 · 기관, 그리고 개정 전 규정은? | 4.3 |
| 11 |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조항은 언제 어디로 옮겨졌고, 2023년에 무엇이 바뀌었나? | 4.5 |
| 12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고려사항 다섯 가지는? | 5.2 |
| 13 | 취약점 분석 · 평가의 최초 시기 · 주기 · 수행 기관은? | 5.3 |
| 14 | ISAC · SIEM · CTI는 각각 조직 · 시스템 · 정보 중 무엇인가? | 5.4 |
| 15 | 전자서명법 개정 전후의 용어 대응은? 구 공인인증서 폐지 사유는? | 6.1 |
| 16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근거 법과 옛 이름은? | 6.2 |
| 17 | 클라우드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세 가지 경우는? | 6.3 |
부록 B. 자주 하는 실수 · 함정
| 실수 | 바로잡기 |
|---|---|
| "핑거프린팅 = 저작권자 표시" | ❌ 구매자 정보 → 유포자 추적 |
| "스테가노그래피 = 암호화의 한 종류" | ❌ 내용이 아니라 존재 자체 를 숨김 |
| "연약한 워터마크는 품질이 낮은 워터마크" | ❌ 변조 탐지(무결성)용 으로 일부러 쉽게 깨지게 만든 것 |
| "침해사고 신고는 72시간 이내" | ❌ 72시간은 개인정보 유출 . 침해사고는 24시간 , 과기정통부 · KISA |
| "침해사고 = 공격 행위" | ⚠️ 공격 행위로 발생한 사태 |
|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은 국정원이 직접" | ❌ 관리기관 이 전담반 또는 지정 기관에 의뢰 |
|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 ❌ 국무총리 소속 ,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
| "ISAC = 보안관제 솔루션" | ❌ 분야별 정보 공유 · 경보 조직 (솔루션은 SIEM) |
| "현행 전자서명법에도 공인인증서가 있다" | ❌ 2020.12.10 폐지 . 현행은 인증서 · 전자서명인증사업자 |
| "공인인증서에는 개인키가 들어 있다" | ❌ 검증정보(공개키) 가 들어감 |
|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업체 = 현행 제도" | ⚠️ 현행은 정보보호산업법의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
| "정보통신망법이 지금도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규정" | ❌ 2020.8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 2023.9 일원화 |
부록 C. AI · NotebookLM 복습 프롬프트
이 23번 노트만 근거로 4지선다 7문제를 내줘. 비전공자 기준으로.
"DRM 구성요소", "워터마킹/핑거프린팅/스테가노그래피", "침해사고 정의와 24시간 신고",
"CISO 겸직 금지", "기반시설 지정 고려사항과 취약점 분석·평가", "ISAC", "전자서명법 개정 전후"를 포함해줘.
보기 중 하나는 개정 전 기준과 현행 기준을 헷갈리게 만들어줘.
내가 답하면 채점하고, 틀린 이유를 노트의 판별 축 번호와 절 번호로 설명해줘. 노트에 없는 숫자는 지어내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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