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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기사의 시스템·네트워크·애플리케이션 보안과 암호·관리·실기 내용을 개념의 경계와 실습으로 연결합니다.
29개 문서 · 5 · 관리및법규 · 25 / 29
24 · 개인정보보호법
지도 위치 : 5과목 · README 4장 ① 목표와 체계 층의 "법규" (탑다운 6단계 ) | 출제기준: 2. 정보보호 관련 윤리 및 법규 > 3.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 이전: 23 정보보안 윤리와 정보통신망법 | 다음: 25 실기 ① 보안특성 파악과 취약점 점검 출제 빈도 : ⭐⭐⭐ (회당 약 6.4문항 — 출제분석.md, 5과목 최다 ) · 변화 ▲ (5.9→6.9) · ⚠️ 신규 범위 포함 (유출 신고 72시간 · 1천 명, 처리방침, 가명 · 익명정보,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 영향평가, 접속기록, CPO 자격요건, 위수탁) 세세항목 : 개인정보보호 관련 용어의 정의 / 개인정보보호법의 이해
⚠️ 법령 기준일 — 이 노트의 조문 · 숫자는 2026년 10월 19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기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2026.9.11 시행), 같은 법 시행령(2026.9.11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개인정보보호법은 2023.9 · 2024.3 · 2026.9 에 연달아 크게 바뀌었습니다. 시험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 하세요. CBT 문제은행에는 개정 전 기준 문제가 남아 있으므로, 바뀐 곳은 현행 / 개정 전 을 함께 적었습니다.
이 노트를 다 읽으면
- 개인정보 · 가명정보 · 익명정보, 민감정보 · 고유식별정보, 정보주체 · 개인정보처리자를 정의로 구별할 수 있다.
- 수집 · 이용(제15조), 제3자 제공(제17조), 목적 외 이용(제18조)의 동의 없이 가능한 경우 와 동의 시 알릴 사항 을 말할 수 있다.
- 위탁과 제3자 제공 을 누구의 이익을 위한 처리인가로 가르고, 위탁자의 의무를 말할 수 있다.
- 민감정보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영상정보처리기기(고정형 · 이동형)의 처리 제한을 말할 수 있다.
- 안전성 확보조치(접근통제 · 암호화 대상 · 접속기록 1년/2년 )와 처리방침 · CPO · 영향평가 · 파기 의무를 말할 수 있다.
- 유출 시 72시간 · 1천 명 통지 · 신고 기준을 개정 전 기준과 함께 말할 수 있다.
- 가명처리 · 비식별 기법과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차분 프라이버시 · 동형암호 · 재현데이터)을 구별할 수 있다.
0. 이 노트의 판별 축
| # | 축 | 왼쪽 (0) | 오른쪽 (1) | 이 축으로 갈리는 것 | 큰 축 (README 5장) |
|---|---|---|---|---|---|
| 1 | 동의가 필요한가 | 동의 필요 (일반 수집 · 제공, 민감 · 고유식별정보는 별도 동의) | 동의 없이 가능 (법령 · 계약 이행 · 급박한 이익 · 정당한 이익 · 공중위생, 가명정보의 통계 · 연구) | 마케팅 수집 ↔ 배송을 위한 주소 수집 | 이 노트의 축 |
| 2 | 누구의 이익을 위한 처리인가 | 위탁 — 처리자 자신의 업무를 남이 대신 (동의 불필요, 공개) | 제3자 제공 — 받는 자가 자기 목적으로 이용 (동의 필요) | 콜센터 · 배송 대행 ↔ 제휴사 마케팅 제공 | 이 노트의 축 |
| 3 | 다시 알아볼 수 있는가 | 가명정보 — 추가 정보와 결합하면 식별 가능 → 여전히 개인정보 | 익명정보 — 결합해도 식별 불가 → 법 적용 제외 | 가명처리된 연구용 데이터 ↔ 통계 수치 | 이 노트의 축 |
| 4 | 누구에게 알리나 | 통지 — 정보주체에게 | 신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KISA에 | 유출 사실 안내 문자 ↔ 신고서 제출 | 이 노트의 축 |
| 5 | 왜 특별한가 | 민감정보 — 사생활 침해 우려 (건강 · 사상 · 유전 · 범죄경력 · 생체특징 · 인종) | 고유식별정보 — 법령이 부여한 고유 번호 (주민 · 여권 · 운전면허 · 외국인등록번호) | 지문 템플릿 ↔ 여권번호 | 이 노트의 축 |
23번 노트가 "정보통신망과 기반시설을 지키는 법"이었다면, 이 노트는 "사람에 관한 정보를 다루는 법" 입니다. 앞에서 배운 접근통제(17번 노트) · 암호화(19번 노트) · 로그(02번 노트)가 여기서 안전성 확보조치라는 법적 의무 로 다시 나옵니다. 출제 비중이 5과목에서 가장 크므로, 각 절의 📝 기출 포인트부터 보세요.
1. 용어와 원칙 ⭐
1.1 정의 (제2조)
| 용어 | 정의 (유 + 종차) |
|---|---|
| 개인정보 | [정보]인데, [ 살아 있는 개인 에 관한 정보로서 ①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영상 등으로 알아볼 수 있거나 ②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거나 ③ 가명정보 인 것]이라는 점에서 법인 정보 · 사망자 정보 · 익명정보와 구별된다 |
| 가명처리 | [처리 방법]인데,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 해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아예 알아볼 수 없게 하는 익명처리와 구별된다 |
| 가명정보 | [개인정보]인데, [가명처리로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 없이는 알아볼 수 없는 정보]다 — 여전히 개인정보 |
| 익명정보 | 시간 · 비용 · 기술을 합리적으로 고려해도 다른 정보로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음 (제58조의2) |
| 처리 | 수집 · 생성 · 연계 · 연동 · 기록 · 저장 · 보유 · 가공 · 편집 · 검색 · 출력 · 정정 · 복구 · 이용 · 제공 · 공개 · 파기 등 |
| 정보주체 | [사람]인데, [처리되는 정보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 ]다 |
| 개인정보처리자 | [처리 주체]인데,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 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남을 통해 처리하는 공공기관 · 법인 · 단체 · 개인]이라는 점에서 처리자의 지휘 아래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 (직원)와 구별된다 |
| 개인정보파일 |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 · 구성한 집합물 |
| 고정형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일정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 · 주기적으로 촬영(CCTV · 네트워크 카메라) / 사람이 착용 · 휴대하거나 이동 물체에 부착해 촬영(웨어러블 · 드론 · 차량 카메라) — 2023년 개정으로 구분 |
⚠️ 반례 — 사망자의 정보, 법인의 상호 · 매출액은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반대로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입니다 ("가명처리하면 개인정보가 아니다"는 오답).
1.2 처리 원칙 (제3조)과 OECD 8원칙
| 제3조 원칙 | OECD 8원칙 대응 |
|---|---|
| ① 목적 명확화 , 필요한 최소한 만 적법 · 정당하게 수집 | 수집 제한, 목적 명확화 |
| ② 목적 범위에서 처리, 목적 외 활용 금지 | 이용 제한 |
| ③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확성 · 완전성 · 최신성 보장 | 정확성(정보 정확성) |
| ④ 권리 침해 가능성 · 위험을 고려해 안전하게 관리 | 안전성 확보 |
| ⑤ 처리방침 공개 , 열람청구권 등 권리 보장 | 공개, 개인 참가 |
| ⑥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처리 | — |
| ⑦ 익명 처리가 가능하면 익명, 익명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우면 가명 | — |
| ⑧ 책임과 의무를 준수 · 실천해 신뢰 확보 | 책임 |
⚠️ ⑦의 순서는 익명 우선, 다음이 가명 입니다. "가명처리를 우선한다"는 2019년 오답 보기였습니다.
Privacy by Design —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전 생애주기에 개인정보 보호를 내장하는 원칙(사후 보완이 아니라 사전 설계, 기본값으로 보호). 2025년 출제.
1.3 정보주체의 권리 (제4조)
①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동의 여부 · 범위를 선택 · 결정 할 권리 ③ 처리 여부 확인 · 열람 (사본 발급 포함) · 전송 요구권 ④ 처리정지 · 정정 · 삭제 · 파기 요구권 ⑤ 피해를 신속 · 공정하게 구제 받을 권리 ⑥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 · 설명 요구 할 권리(2023 개정, 2024.3.15 시행).
📝 기출 포인트 — 개인정보 정의 조문 빈칸 (결합 · 가명처리, 2018년), 용어 정의 오류, 보호원칙 오류(익명 우선), 가명정보 vs 익명정보 (2025년), 정보주체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 (2019년 등 4회), OECD 8원칙 (2013 · 2015 · 2016 · 2018년).
2. 수집 · 이용 · 제공 ⭐⭐
2.1 수집 · 이용 (제15조)
동의 없이도 수집 · 이용할 수 있는 경우 : ①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법령상 의무 준수에 불가피 ③ 공공기관 의 소관 업무 수행에 불가피 ④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 이행 에 필요 ⑤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 신체 · 재산 의 이익 ⑥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이 명백히 정보주체 권리보다 우선(합리적 범위) ⑦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 을 위해 긴급히 필요(2023 신설).
동의 받을 때 알릴 사항 4가지 : ① 수집 · 이용 목적 ② 수집 항목 ③ 보유 및 이용 기간 ④ 동의 거부 권리 와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위탁업체(수탁자)", "제3자 제공 받는 자"는 수집 동의 시 고지사항이 아닙니다 (2024 · 2025년 오답 보기). 위탁은 처리방침으로 공개 하는 사항입니다.
⚠️ 개정 전 — 2023.9.15 전에는 ④ "계약 체결 · 이행에 불가피하게 필요"였고 "급박한 이익"에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 요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2.2 제3자 제공 (제17조)과 목적 외 이용 · 제공 (제18조)
| 구분 | 동의 없이 가능한 경우 | 동의 시 알릴 사항 |
|---|---|---|
| 제3자 제공 (제17조) | 제15조제1항 제2 · 3 · 5 · 6 · 7호 로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공 (⚠️ 계약 이행(제4호)으로 수집한 정보는 제외 ) | ① 제공받는 자 ② 받는 자의 이용 목적 ③ 제공 항목 ④ 받는 자의 보유 · 이용 기간 ⑤ 거부 권리 · 불이익 |
| 목적 외 이용 · 제공 (제18조) | 별도 동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 급박한 생명 · 신체 · 재산, 공중위생 등 긴급 / 공공기관만 : 보호위원회 심의 · 의결 거친 소관 업무, 조약 이행, 범죄 수사 · 공소 , 법원 재판, 형 · 감호 집행 | 위와 같은 5가지 |
🔍 읽는 포인트 : 제17조 제1항 제2호가 인용하는 번호는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입니다. 즉 계약 이행(제4호)으로 수집한 정보는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줄 수 없습니다 . 그리고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다 "는 사실만으로는 제공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2024년 출제 — 법률상 근거 · 영장 등이 필요).
2.3 동의 받는 방법 (제22조)과 아동
- 동의 사항을 구분 하여 각각 동의: 수집 · 이용,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 · 제공,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홍보 · 판매 권유 등.
- 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 (목적 · 항목 · 기간 등)은 글씨 크기 · 색 등으로 명확히 표시 .
-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는 그 항목과 법적 근거를 동의 항목과 구분하여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알려야 하며,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 에게 있습니다. 선택 동의 · 홍보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서비스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 만 14세 미만 아동 : 법정대리인의 동의 를 받고 동의 여부를 확인.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기 위한 최소 정보 는 아동에게서 직접 수집 가능(제22조의2).
2.4 위탁 (제26조)과 통지 의무
| 구분 | 위탁 | 제3자 제공 |
|---|---|---|
| 누구의 업무 | 위탁자(처리자) 자신의 업무 | 제공받는 자의 업무 · 이익 |
| 정보주체 동의 | 불필요 (단, 홍보 · 판매 권유 위탁은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 필요 (예외 제외) |
| 공개 · 고지 | 위탁 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 (처리방침 등) | 동의 시 받는 자 고지 |
| 책임 | 위탁자가 수탁자를 교육 · 감독 , 수탁자의 위반 손해는 위탁자의 직원 행위로 간주 | 받는 자가 자기 책임으로 처리 |
| 재위탁 |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 를 받아야 재위탁 가능(2023 신설) | — |
위탁 계약 문서 에 들어갈 것: 목적 외 처리 금지,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그 밖에 대통령령 사항(위탁 업무 목적 · 범위, 재위탁 제한, 접근 제한,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통지 의무 두 가지 (대상: 5만 명 이상 민감 · 고유식별정보 처리자 또는 100만 명 이상 개인정보 처리자,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일평균 기준)
| 통지 | 내용 · 기한 |
|---|---|
| 수집 출처 통지 (제20조)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출처 · 목적 · 처리정지 요구권 등을,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통지 |
| 이용 · 제공 내역 통지 (제20조의2) | 수집 · 이용 목적과 항목, 제3자 제공 내역을 연 1회 이상 통지 (임직원 정보,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은 제외) |
📝 기출 포인트 — M2.3 최다 영역. 수집 동의 시 고지사항 (2013 · 2014 · 2015 · 2016 · 2024 · 2025 · 2025년 — 매년!),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한 경우 / 아닌 것 (2015 · 2017 · 2018 · 2019 · 2025년), 제3자 제공 요건 과 "기관 요청만 있는 경우"(2024년),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입증 책임은 처리자 (2015년), 위탁 시 별도 동의 불필요 (2025년), 위수탁 계약서 항목(2024년), 수집 출처 통지 기준 100만 · 5만 (2024 · 2025년), 이용내역 통지(2025년).
3. 특별한 정보와 영상정보처리기기 ⭐
3.1 민감정보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구분 | 범위 | 처리 요건 |
|---|---|---|
| 민감정보 (제23조, 시행령 제18조) | 사상 · 신념, 노동조합 · 정당 가입 ·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 성생활 + 유전정보 , 범죄경력자료 ,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기술적 수단으로 생성한 신체적 · 생리적 · 행동적 특징 정보(생체인식 특징정보) , 인종 · 민족 | ① 다른 처리와 별도 동의 ② 법령이 처리를 요구 · 허용. 재화 · 서비스 과정에서 민감정보가 공개될 위험 이 있으면 공개 가능성과 비공개 선택 방법 을 사전에 알려야 함(2023 신설) |
| 고유식별정보 (제24조, 시행령 제19조)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4가지만) | ① 별도 동의 ② 법령이 구체적으로 요구 · 허용. 암호화 등 안전조치 의무 |
| 주민등록번호 (제24조의2) | — | 동의로는 처리 불가. ① 법률 · 대통령령 ·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등이 구체적으로 요구 · 허용 ② 급박한 생명 · 신체 · 재산 ③ 이에 준해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경우만. 암호화 보관 ,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 대체 가입수단 제공 |
⚠️ 고유식별정보는 4가지 뿐입니다. 신용카드번호 · 계좌번호 · 휴대전화번호 · 건강보험번호는 고유식별정보가 아닙니다(단, 카드 · 계좌번호는 3.3의 암호화 대상 에 포함). 주민등록번호만 "별도 동의로도 안 된다" 는 점이 고유식별정보 중 유일한 차이입니다.
3.2 영상정보처리기기 (제25조 · 제25조의2)
| 구분 | 고정형 (CCTV 등) | 이동형 (2023 신설, 2024.3.15 시행) |
|---|---|---|
| 공개된 장소 촬영 허용 | 법령 허용, 범죄 예방 · 수사 , 시설 안전 · 관리 · 화재 예방 , 교통단속, 교통정보 수집 · 분석, 촬영 영상 미저장 등 | 제15조제1항의 수집 근거가 있거나,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 했는데 정보주체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등 |
| 절대 금지 | 목욕실 · 화장실 · 발한실 · 탈의실 등 내부를 볼 수 있게 설치 (교도소 · 정신보건시설 등 구금 · 보호시설 예외) | 같은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촬영 (인명 구조 · 구급 등 예외) |
| 알림 | 안내판 : ① 설치 목적 및 장소 ② 촬영 범위 및 시간 ③ 관리책임자 연락처 ④ 그 밖에 대통령령 사항 (군사시설 · 국가중요시설 · 국가보안시설은 예외) | 불빛 · 소리 · 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 표시 |
| 운영 제한 | 설치 목적과 다른 임의 조작 · 다른 곳 비추기 금지 , 녹음 기능 사용 금지 | 안전조치 · 운영방침 · 위탁은 고정형 준용 |
| 절차 | 공공기관이 설치 시 공청회 · 설명회 등 의견 수렴 , 운영 · 관리 방침 마련(처리방침에 포함 시 생략) |
⚠️ 안내판 기재 항목은 2023년 개정 전후로 문구가 바뀌어 출제되었습니다(2022 · 2024년). 현행 법률 문구 " 설치 목적 및 장소 / 촬영 범위 및 시간 /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로 기억하세요.
📝 기출 포인트 — 민감정보 범위 / 아닌 것 (2018 · 2018 · 2019 · 2025년), 민감정보 · 주민번호 수집 요건 오류(2024년), 고유식별정보 범위 4가지 (2024년), 고유식별정보 처리 허용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허용 사유 (2014 · 2019 · 2023년), 안내판 기재 항목 · 설치 예외 (2022 · 2024 · 2024년), 임의 조작 · 녹음 금지 (2022 · 2024년), 영상 열람 요청(2024년).
4. 가명정보와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 ⚠️ 신규 범위
4.1 가명정보 처리 특례 (제28조의2 ~)
| 항목 | 내용 |
|---|---|
|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한 목적 |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
| 제3자 제공 · 결합 | 제공 시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데 쓰일 수 있는 정보 포함 금지 / 서로 다른 처리자 간 가명정보 결합은 보호위원회 등이 지정한 결합전문기관 이 수행(제28조의3) |
| 안전조치 | 추가 정보를 별도 분리 보관 , 기술적 · 관리적 · 물리적 안전조치 |
| 처리 기간 | 목적을 고려해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2023 신설), 기간 경과 시 파기 |
| 처리 기록 | 처리 목적 · 제공받는 자 · 처리 기간 등 기록을 작성 · 보관, 가명정보를 파기한 경우 파기한 날부터 3년 이상 보관 (2025년 출제) |
| 금지 |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 금지 → 위반 시 과징금 대상 |
4.2 비식별 · 가명처리 기법
| 기법 | 방법 | 예 |
|---|---|---|
| 가명처리 | 식별자를 다른 값으로 대체 | 홍길동 → 임꺽정 / 해시 · 일련번호로 치환 |
| 총계처리 | 개별 값 대신 합계 · 평균 등 통계값 | 개인별 키 → 평균 키 |
| 데이터 삭제 | 식별자 · 일부 · 레코드를 삭제 |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
| 데이터 범주화 (일반화) | 값을 구간 · 상위 범주 로 (💡 라운딩 도 여기 — 2022년 출제) | 35세 → 30대, 금액 반올림 |
| 데이터 마스킹 | 일부를 * 등으로 가림 | 010-****-5678 |
| 프라이버시 모델 | k-익명성(같은 값 k개 이상), l-다양성, t-근접성 | 재식별 위험 평가 |
4.3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 (PET)
| 기술 | 정의 (유 + 종차) |
|---|---|
| 차분 프라이버시 (Differential Privacy) | [통계 공개 기법]인데, [질의 결과에 수학적으로 설계한 잡음(noise) 을 더해 특정 개인이 데이터에 포함됐는지 여부가 결과에서 드러나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 값을 가리는 마스킹과 구별된다 |
| 동형암호 (Homomorphic Encryption) | [암호 기술]인데, [ 암호화된 상태 그대로 연산 하고, 복호화한 결과가 평문 연산 결과와 같다]는 점에서 연산 전에 복호화해야 하는 일반 암호와 구별된다 |
| 재현데이터 (Synthetic Data, 합성데이터) | [데이터 생성 기법]인데, [원본의 통계적 특성을 모방한 가상 데이터 를 새로 만든다]는 점에서 원본 레코드를 변형하는 가명처리와 구별된다 |
| 영지식 증명 · 다자간 계산 · 연합학습 | 원본을 공개 · 이동하지 않고 증명 · 계산 · 학습 |
📝 기출 포인트 — 가명처리 기법 식별(2022 · 2023년),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목적 (2023 · 2024년), 가명정보 처리 기록 보관 기간 (2025년), 차분 프라이버시 · 동형암호 · 재현데이터 구분 (2024년 신규).
5. 보호 체계 — 안전조치 · 처리방침 · CPO · 영향평가 · 파기 ⭐⭐
5.1 안전성 확보조치 (제2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2023.9.22 고시로 종전의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용)과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일반)이 하나로 통합 되었습니다. 다만 옛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 개념(" 이용자 ")은 일부 조항에 남아 있습니다.
| 조치 | 핵심 내용 (현행 고시) |
|---|---|
| 내부 관리계획 | 수립 · 시행 (1만 명 미만 처리 소상공인 · 개인 · 단체는 생략 가능). CPO가 연 1회 이상 이행 실태 점검 |
| 취급자 감독 · 교육 (법 제28조) | 개인정보취급자 범위를 최소한 으로 제한 · 관리감독,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 실시 (법은 횟수를 숫자로 정하지 않음 — 고시는 사업규모 · 보유 수 · 업무성격에 따라 차등 해 정기 교육) |
| 접근 권한 관리 | 업무상 최소한 으로 차등 부여, 인사이동 시 지체 없이 변경 · 말소 , 권한 부여 · 변경 · 말소 내역 최소 3년 보관, 계정 공유 금지 , 일정 횟수 인증 실패 시 접근 제한 |
| 접근통제 | IP 등으로 접속 제한 · 유출 시도 탐지, 외부에서 접속 시 안전한 인증수단 (인증서 · 보안토큰 · OTP 등), 홈페이지 · P2P · 공유설정으로 유출 방지, 일정 시간 미사용 시 자동 접속 차단 |
| 인터넷망 차단 | 이용자 수 일평균 100만 명 이상 처리자는 권한 설정 · 다운로드 · 파기 가능 취급자 PC를 인터넷망 차단 |
| 암호화 | 아래 표 |
| 접속기록 보관 · 점검 | 아래 표 |
| 악성프로그램 방지 | 백신 설치,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 |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 자료보관실 출입통제 절차 , 서류 · 보조저장매체 잠금장치 보관, 보조저장매체 반출입 통제 |
| 재해 · 재난 대비 | 대규모 처리자: 위기대응 매뉴얼, 백업 · 복구 계획 |
| 파기 | 완전파괴(소각 · 파쇄), 전용 소자장비(디가우저), 초기화 · 덮어쓰기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은 DB만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 전체 — DB와 연동된 웹 서버 · WAS 도 포함됩니다(2025년 출제).
| 암호화 대상 | 기준 |
|---|---|
| 인증정보 (비밀번호 · 생체인식정보) | 저장 · 송수신 시 암호화, 비밀번호는 복호화되지 않게 일방향 암호화 |
|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 여권번호 · 운전면허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신용카드번호 · 계좌번호 · 생체인식정보 | 저장 시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
|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 | 인터넷 구간 · DMZ 저장 시 암호화, 내부망 저장 시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 나머지는 영향평가 · 위험도 분석 결과에 따라 |
| 정보통신망으로 인터넷 구간 송 · 수신 시 | 암호화 |
| 취급자 PC · 모바일 · 보조저장매체 저장 시 | 암호화 |
⚠️ 생년월일 · 이름 · 이메일 · 전화번호 는 법정 암호화 대상이 아닙니다 (2025년 "암호화 대상이 아닌 것 = 생년월일"). "비밀번호는 복호화 가능하게 양방향 암호화"는 오답(2019년).
| 접속기록 | 현행 | 개정 전 |
|---|---|---|
| 보관 기간 | 1년 이상 . 다음은 2년 이상 : ① 5만 명 이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② 고유식별정보 · 민감정보 처리 시스템 ③ 기간통신사업자 | 같음(2023.9 통합 고시) / 그 전 정보통신서비스 기준: 1년 이상, 기간통신사업자 2년 |
| 점검 주기 | ⚠️ 2025.10.31 개정( 2026.10.31 시행 ): 점검 주기 · 방법 · 사후조치를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해 이행 | 월 1회 이상 점검, 다운로드가 확인되면 사유 확인 (2026.10.30까지 적용) |
| 항목 |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수행업무 | — |
⚠️ 시험 문제은행은 "월 1회 이상 점검" (2024년 출제)을 기준으로 합니다. 접속기록 필수 항목에 " 서버 IP "는 없습니다(2025년 출제 — 접속지 정보는 접속한 사용자 측 정보).
5.2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30조)
필수 기재사항 : 처리 목적 / 처리 및 보유 기간 / 제3자 제공(해당 시) / 파기 절차 · 방법 (법령상 보존 시 근거와 항목) / 민감정보 공개 가능성 · 비공개 선택 방법(해당 시) / 위탁 (해당 시) / 가명정보 처리(해당 시) / 정보주체 · 법정대리인의 권리 · 의무와 행사방법 / CPO 성명 또는 담당 부서 · 연락처 / 쿠키 등 자동 수집 장치 의 설치 · 운영 및 거부(해당 시) / 그 밖에 대통령령 사항.
- 처리방침과 정보주체와의 계약 내용이 다르면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 을 적용합니다.
- 2023년 개정으로 동의 없이 처리하는 항목과 그 법적 근거를 구분해 공개하게 되었습니다(동의 · 비동의 항목 구분 — 최근 출제 경향).
- 공공기관은 개인정보파일 등록 (제32조) 대상 파일에 대해 처리방침을 정하고, 파일의 명칭 · 운영 근거와 목적 · 기록 항목 · 처리 방법 · 보유기간 · 제공받는 자 등을 보호위원회에 등록 합니다.
5.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CPO, 제31조)
| 항목 | 현행 (2026.9.11 시행) | 개정 전 |
|---|---|---|
| 지정 | 원칙적으로 지정 의무, 소상공인 은 지정하지 않을 수 있고 이때 사업주 · 대표자 가 CPO | (2024.3 전) 소상공인 예외 규정 없이 지정 |
| 지정 대상 직급 |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 , 시 · 도 · 교육청 3급 이상 , 시 · 군 · 구 4급 이상 , 각급 학교 행정사무 총괄자 등 / 민간: 사업주 · 대표자 또는 임원 (임원 없으면 담당 부서장) | 같음 |
| 자격요건 적용 대상 | 연 매출액 등 1,800억 원 초과 + (5만 명 이상 민감 · 고유식별정보 또는 100만 명 이상 처리), 재학생 2만 명 이상 대학, 상급종합병원 , 공공시스템운영기관 | 2024.3.15 신설 당시: 매출액 1,500억 원 이상 + 같은 조건 (기존 CPO는 2년간 요건 충족 간주) |
| 자격 (시행령 별표 1) | 개인정보보호 · 정보보호 · 정보기술 경력 합계 4년 이상 , 그중 개인정보보호 경력 2년 이상 | 같음 |
| 대규모 처리자 추가 의무 | 지정 · 변경 · 해제 시 이사회 의결 , 보호위원회에 신고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 — 2026 신설 | 없음 |
| 업무 | 보호 계획 수립 · 시행, 처리 실태 정기 조사 · 개선, 불만 처리 · 피해 구제, 유출 · 오남용 방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교육 계획, 파일 보호 · 관리 · 감독, 처리방침 수립 · 변경, 파기, 이사회 보고 (2026 명시) | 이사회 보고 문구 없음 |
| 독립성 |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익 금지 , 독립적 업무 수행 보장 (2023 신설) | 불이익 금지만 |
5.4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33조)
| 항목 | 내용 |
|---|---|
| 의무자 | 공공기관의 장 (민간은 노력 의무) |
| 대상 파일 (시행령 제35조) | ① 5만 명 이상 정보주체의 민감 · 고유식별정보 처리 ② 다른 파일과 연계해 50만 명 이상 ③ 100만 명 이상 정보주체 파일 ④ 영향평가 후 운용체계 변경(변경 부분) |
| 수행 |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평가기관 에 의뢰,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 , 파일 등록 시 결과 첨부 |
| 고려사항 |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 제3자 제공 여부 , 정보주체 권리를 해할 가능성과 위험 정도 , 그 밖에 대통령령 사항(민감 · 고유식별정보 처리 여부, 보유기간 등) |
5.5 파기 (제21조)
보유기간 경과 · 목적 달성 · 가명정보 처리 기간 경과 등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파기 → 복구 · 재생되지 않도록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면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 하여 저장 · 관리. 일부만 파기할 때 종이는 마스킹 · 구멍 뚫기 , 전자 파일은 삭제 후 복구 불가 관리.
⚠️ 개정 전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구 정보통신망법: 1년 미이용 이용자 정보 파기 또는 분리 보관)는 2023.9.15 개정으로 폐지 되었습니다(2015년 출제 문항이 남아 있음).
📝 기출 포인트 — 영향평가 대상 · 고려사항 (6회, 2024 · 2025 · 2025년 연속 — 최다), 파기 원칙 · 방법 (5회), 접속기록 보관 1년 · 2년 과 점검 주기(2013 · 2014 · 2024 · 2025년), 접속기록 항목, 암호화 대상 / 아닌 것 (4회), 내부관리계획 포함 사항(2017 · 2022 · 2024년), 처리방침 필수 기재사항(2016 · 2017 · 2018 · 2019년), CPO 지정 기준 · 자격요건 (2019 · 2024 · 2025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범위(2025년), 물리적 안전조치(2025년), 접근권한 말소(2013년).
6. 사고와 권리 구제 ⭐⭐
6.1 유출 통지 · 신고 (제34조, 시행령 제39 · 40조)
| 구분 | 현행 (2023.9.15~, 2026.9.11 일부 개정) | 개정 전 |
|---|---|---|
| 정보주체 통지 | 유출등을 알게 되었을 때 72시간 이내 서면등으로 통지 (확산 방지 긴급조치 · 천재지변 시 사유 해소 후 즉시) / 연락처를 모르면 홈페이지 30일 이상 게시로 갈음 | 일반: 지체 없이 (1천 명 이상이면 홈페이지 7일 이상 게시 병행)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4시간 이내 , 1명이라도 |
| 통지 사항 | 유출 항목, 시점 · 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 대응조치 · 구제절차, 담당부서 · 연락처, 손해배상 · 분쟁조정 등 법적 권리와 행사 방법 (2026 추가) | 앞의 5가지 |
| 신고 | 다음 중 하나면 72시간 이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에 신고: ① 1천 명 이상 ② 민감정보 · 고유식별정보 유출 ③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 (해킹)에 의한 유출 | 일반: 1천 명 이상 일 때 지체 없이 신고 / 정보통신서비스: 규모와 무관하게 24시간 이내 |
| 신규 (2026.9.11) | 유출 가능성 을 알게 된 경우에도(대통령령 기준) 가능성 있는 정보주체 모두에게 통지 | — |
⚠️ 구체적 내용을 다 확인하지 못해도 확인된 것부터 먼저 통지 · 신고하고, 추가 확인 사항은 즉시 추가합니다. 회수 · 삭제로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면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72시간(개인정보 유출, 보호위원회 · KISA) ↔ 24시간(침해사고, 과기정통부 · KISA, 23번 노트) .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둘 다 해당할 수 있습니다.
6.2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제35 ~ 37조의2)
| 권리 | 요지 |
|---|---|
| 열람 (제35조) |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열람하게 해야 함. 열람 대상: 항목 · 내용, 수집 · 이용 목적, 보유 · 이용 기간, 제3자 제공 현황, 동의 사실 · 내용 / 제한 · 거절 가능 : 법률로 금지 · 제한, 타인의 생명 · 신체 · 재산 이익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 조세 부과 · 징수, 성적 평가 · 입학자 선발 , 시험 · 자격 심사, 보상금 산정, 진행 중인 감사 · 조사 업무에 중대한 지장 |
| 전송 요구 (제35조의2) | 자신의 정보를 본인 또는 다른 처리자에게 전송 요구(마이데이터, 2023 신설 — 단계적 시행, 적용 분야 확인 필요) |
| 정정 · 삭제 (제36조) | 다른 법령에서 수집 대상으로 명시된 경우 삭제 요구 불가 |
| 처리정지 · 동의 철회 (제37조) | 처리정지 요구, 동의 철회 시 지체 없이 파기 등 조치 |
| 자동화된 결정 (제37조의2) | AI 등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이 권리 ·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거부권 , 설명 요구권 (2024.3.15 시행) |
6.3 손해배상 · 과징금 · 감독기관
| 항목 | 현행 | 개정 전 |
|---|---|---|
| 손해배상 입증책임 | 처리자가 고의 · 과실 없음을 입증 해야 면책 (입증책임 전환) | 같음 |
| 징벌적 손해배상 | 고의 · 중과실로 유출등 → 손해액의 5배 이하 | 3배 이하 (2023.9.15 전) |
| 법정손해배상 | 고의 · 과실로 유출 시 300만 원 이하 청구 가능 | 같음 |
| 손해배상 보장 | 매출액 · 보유 규모 기준 해당자는 보험 · 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대상 특례였음 |
| 과징금 | 전체 매출액의 3% 이하 (위반행위와 무관한 매출 제외 ), 매출 산정 곤란 시 20억 원 이하. 2026.9.11부터 3년 내 반복 위반 · 1천만 명 이상 피해(고의 · 중과실) · 시정명령 불이행 시 10% 이하 (50억 원 이하)로 가중 | 일반: 주민번호 유출 등 5억 원 이하 / 정보통신서비스: 위반 관련 매출액 3% 이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감독기관]인데, [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으로 개인정보 보호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부처 소속 위원회와 구별된다(2020.8.5 출범 · 행정안전부 ·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사무 승계). 업무: 법령 · 정책 수립, 침해 조사 · 처분(과징금 · 시정명령), 영향평가 · 인증 제도 운영, 분쟁조정위원회 지원 등. ⚠️ ISMS-P 인증위원회 운영 은 인증기관(KISA)의 일(22번 노트).
📝 기출 포인트 — 유출 통지 사항 · 신고 기준 (2014 · 2014 · 2016 · 2019 · 2019 · 2022년), 72시간 · 1천 명 · 신고기관 (2024 · 2024 · 2025년 — 신규 핵심), 열람 처리 기한 10일 , 열람 제한 · 거절 사유 (2022 · 2025년), 열람 청구 대상(2024년), 손해배상 입증책임 (2016 · 2024년), 손해배상 보장 대상(2025년), 과징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위 · 업무(2015 · 2024년).
7. 개정 연표 — 한 장으로
| 시행일 | 무엇이 바뀌었나 |
|---|---|
| 2011.9.30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폐지 · 통합) |
| 2014.8.7 | 주민등록번호 처리 원칙적 금지 (법령 근거 등 예외만) |
| 2020.8.5 | 데이터 3법 : 가명정보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앙행정기관화 ,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조항을 특례(제6장)로 이관 |
| 2023.9.15 | 정보통신서비스 특례 폐지 · 일원화 , 동의 요건 완화(제15조 · 제17조), 유출 통지 · 신고 72시간 · 1천 명 등 , 과징금 전체 매출액 3% , 징벌적 배상 5배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근거, 유효기간제 폐지, 안전성 확보조치 고시 통합(2023.9.22) |
| 2024.3.15 | 자동화된 결정 대응권 , CPO 자격요건 · 독립성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규정 시행, 손해배상 보장 확대 |
| 2025 | 전송요구권 단계적 시행(적용 범위 확인 필요),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개정(2025.4.1 공포) |
| 2026.9.11 | 유출 가능성 통지 신설, 유출 통지 사항 추가(법적 권리), 과징금 10% 가중 , 대규모 처리자 CPO 이사회 의결 · 신고 , CPO 자격 적용 기준 1,800억 원 초과 / (2027.7.1 시행 예정) 일정 기준 처리자 ISMS-P 의무 인증 |
| 2026.10.31 | 안전성 확보조치 고시: 접속기록 점검 주기를 내부 관리계획으로 (월 1회 규정 대체) |
8. 실기 연결
| 실기 수행준거 | 이 노트의 어디 | 필답형에서 묻히는 방식 |
|---|---|---|
| 2.2 DB 서버 중요 정보 암호화 저장 점검, 3.1 로그 정보 모니터링 | 5.1 | 암호화 · 일방향 암호화 대상, 접속기록 필수 항목 · 보관 기간 |
| 4.1-4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준거성 위험 식별 | 2, 3, 5, 6절 | 사례에서 위반 조항 찾기 (동의 · 위탁 · 파기 · 영상기기) |
| 3.2 침해 확인 후 대응 | 6.1 | 유출 통지 · 신고 기한 · 기관 · 기준 |
서술형 답안 핵심어
- 유출 신고: " 1천 명 이상 , 민감 · 고유식별정보 , 외부 불법 접근 에 의한 유출 시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이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KISA "
- 비밀번호 저장: " 복호화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 (해시 + 솔트)"
- 접속기록: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 1년 이상 , 5만 명 이상 · 고유식별 · 민감정보 · 기간통신사업자 2년 이상 "
- 위탁 vs 제공: "위탁은 처리자의 업무 처리를 위한 것 으로 동의 불요 · 공개 및 수탁자 감독, 제3자 제공은 받는 자의 이익 을 위한 것으로 동의 필요"
점검 관점 예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2026-10-15 23:47:12 | user=hr_kim | src=10.20.31.77 | target=customer_db
| action=SELECT+EXPORT | subjects=12,480 rows | file=cust_all.xlsx
2026-10-15 23:49:03 | user=hr_kim | src=10.20.31.77 | action=USB_COPY | file=cust_all.xlsx
🔍 읽는 포인트 : ① 식별자 · 일시 · 접속지 · 처리한 정보주체 · 수행업무 다섯 항목이 모두 남아 있는가(법정 항목 점검), ② 업무시간 외 대량 다운로드 (12,480건) + 보조저장매체 복사 는 내부관리계획의 점검 기준상 사유 확인 대상 , ③ 실제 유출로 확인되면 1천 명 이상 → 72시간 이내 통지 · 신고 , ④ 영업 · 인사 직원이 고객 DB 전체를 받을 권한이 있었는지 → 접근 권한 최소화 위반 여부.
9. 확인 문제
문제 1.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수집 · 이용 목적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는 자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 시 불이익
문제 2. 다음 중 개인정보 보호법령상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여권번호 ② 운전면허번호 ③ 신용카드번호 ④ 외국인등록번호
문제 3. 현행 법령상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만 명 이상 유출된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있다. ② 민감정보가 1건이라도 유출되면 72시간 이내 신고 대상이다. ③ 신고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다. ④ 유출 내용을 모두 확인한 뒤에만 신고할 수 있다.
문제 4.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상 접속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②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③ 기간통신사업자인 개인정보처리자 ④ 개인정보취급자가 10명 이상인 시스템
문제 5. 가명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다. ② 통계작성 · 과학적 연구 ·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③ 가명처리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가명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도 처리 기록은 파기한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문제 6.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개인정보파일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1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파일 ② 연계 결과 5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파일 ③ 1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④ 모든 공공기관의 모든 개인정보파일
문제 7. 다음 중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능한 것은? ① 마케팅 제휴사에 회원 정보를 제공 ② 배송 업무를 택배사에 위탁 (처리방침에 수탁자 공개) ③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별도 동의를 받아 수집 ④ 건강 정보를 다른 개인정보 동의와 함께 한 번에 받아 처리
문제 8. 암호화된 상태 그대로 연산한 결과를 복호화하면 평문으로 연산한 결과와 같아지는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은? ① 차분 프라이버시 ② 동형암호 ③ 재현데이터 ④ 데이터 마스킹
정답과 해설
| 번호 | 정답 | 해설 (판별 축으로) |
|---|---|---|
| 1 | ③ | 고지 4가지 = 목적 · 항목 · 보유기간 · 거부권/불이익. 수탁자는 처리방침 공개 사항 (축 2) |
| 2 | ③ | 고유식별정보는 주민 · 여권 · 운전면허 · 외국인등록번호 4가지 (축 5). 카드번호는 암호화 대상일 뿐 |
| 3 | ② | 신고 기준 ① 1천 명 이상 ② 민감 · 고유식별정보 ③ 외부 불법 접근 — 중 하나 면 72시간. 기관은 보호위원회 또는 KISA , 확인된 것부터 우선 신고 |
| 4 | ④ | 2년 보관: 5만 명 이상 · 고유식별 · 민감정보 · 기간통신사업자. 취급자 수 기준은 없음 |
| 5 | ③ | 축 3. 가명정보는 여전히 개인정보 . 법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익명정보 |
| 6 | ② | 기준: 민감 · 고유식별 5만 , 연계 50만 , 전체 100만 , 운용체계 변경 |
| 7 | ② | 축 2. 위탁은 동의 불요 (공개 · 감독 의무). ① 제3자 제공은 동의 필요, ③ 주민번호는 동의로도 불가 , ④ 민감정보는 별도 동의 |
| 8 | ② | 암호 상태 연산 = 동형암호. 차분 프라이버시는 잡음 추가 , 재현데이터는 가상 데이터 생성 |
부록 A. 스스로 확인하기
| # | 질문 | 답이 있는 곳 |
|---|---|---|
| 1 | 개인정보 정의의 세 갈래는?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인가? 익명과 가명 중 무엇이 우선인가? | 1.1, 1.2 |
| 2 | 정보주체의 권리 6가지는? 열람 처리 기한과 제한 사유는? | 1.3, 6.2 |
| 3 | 제15조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한 경우, 동의 시 고지 4가지, 제17조에서 제외되는 수집 근거는? | 2.1, 2.2 |
| 4 | 위탁과 제3자 제공을 가르는 기준, 위탁자의 의무, 14세 미만 아동의 동의는? | 2.3, 2.4 |
| 5 | 수집 출처 통지 · 이용내역 통지 대상 기준은? | 2.4 |
| 6 | 민감정보 · 고유식별정보의 범위와 주민등록번호만의 차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항목은? | 3.1, 3.2 |
| 7 | 가명정보 처리 목적 · 처리 기록 보관 기간, 차분 프라이버시 · 동형암호 · 재현데이터의 차이는? | 4.1, 4.3 |
| 8 | 법정 암호화 대상과 일방향 암호화 대상, 접속기록 1년 · 2년 기준과 점검 주기(현행 / 개정 전)는? | 5.1 |
| 9 | 처리방침 필수 기재사항, CPO 자격요건 적용 대상, 영향평가 대상 파일 기준과 고려사항은? | 5.2, 5.3, 5.4 |
| 10 | 유출 통지 · 신고의 기준 · 기한 · 기관, 징벌적 손해배상 배수와 과징금의 현행 / 개정 전은? | 6.1, 6.3 |
부록 B. 자주 하는 실수 · 함정
| 실수 | 바로잡기 |
|---|---|
| "가명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 ❌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 법 적용 제외는 익명정보 |
| "위탁하려면 정보주체 동의 필요" | ❌ 위탁은 공개 · 감독 , 동의 불요 (홍보 위탁은 알림 ) |
| "주민번호는 별도 동의 받으면 수집 가능" | ❌ 법령 근거 등 이 있어야만 |
| "신용카드번호 · 휴대전화번호 = 고유식별정보" | ❌ 고유식별정보는 4가지 |
| "유출 신고는 1만 명 이상, 5일 이내" | ⚠️ 현행 1천 명 이상 등 3기준, 72시간 |
| "개인정보 유출도 24시간 이내 신고" | ⚠️ 24시간은 침해사고(정보통신망법) , 또는 개정 전 정보통신서비스 특례 |
| "접속기록 6개월 보관" | ❌ 1년 이상 (특정 경우 2년 이상 ) |
| "접속기록에 서버 IP 필수" | ❌ 필수 항목은 식별자 · 일시 · 접속지 · 처리한 정보주체 · 수행업무 |
| "비밀번호는 양방향 암호화" | ❌ 일방향 암호화 |
| "징벌적 손해배상 3배" | ⚠️ 현행 5배 (2023.9.15~), 3배는 개정 전 |
부록 C. AI · NotebookLM 복습 프롬프트
이 24번 노트만 근거로 4지선다 8문제를 내줘. 비전공자 기준으로.
"수집 동의 고지사항", "동의 없이 수집·제공 가능한 경우", "위탁 vs 제3자 제공",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영상정보처리기기", "암호화 대상과 접속기록 1년/2년", "영향평가 대상", "유출 통지·신고 72시간·1천 명"을 꼭 포함해줘.
최소 2문제는 "현행 기준"과 "개정 전 기준"을 구별해야 풀리게 만들어줘.
내가 답하면 채점하고, 틀린 이유를 노트의 판별 축 번호와 절 번호로 설명해줘. 노트에 없는 숫자는 지어내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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